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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C 501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2.3.4.1에 따라서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체로 구획된 경우에는 400m2 미만인 구역의 배출량이 5000m3/hr 미만 이더라도 (예를 들어 4000m3/hr) 그대로 적용하고 합산한 전체 배출량만 5000m3/hr 이상 으로 하면 되는데
질문 1)
2.3.4.2에 따라서 공동예상 제연구역 안의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m2 미만인 경우 구역 당 최소배출량을 5000m3/hr로 적용하여 그 중 최대의 것을 전체 배출량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 2)
그리고 만약 2.3.4.2 마지막 부분에 의거하여 거실의 경우 직경 40m를 초과하거나 통로의 경우 보행중심선이 4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 제외시켜 별도의 제연구역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질문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2) 공동제연구역이 너무 넓거나 길면 제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지 못하고 단독제연으로 해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