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6)기명피보험자의 사위
2. 민법상 친족의 범위?
1)8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부모가 운전중 사고 발생시 보상여부?
--> 약관에는 이러한 경우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해석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지게끔 규정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및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할것 같군요.
책임보험처리는 당연히 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운전중 사고 발생시 보상여부?
--> 당연히 종합보험 처리 됩니다.
5. 사실혼으로 인정되기위한 요건?
-->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혼인으로 볼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 하여야 한다. (손보분심 9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