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 궁금증 완전 해결!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건설업법인의 종류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게 정말 중요한거 아시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려운 일과처럼 느껴져 해내기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더욱 중요할 때가 많죠.
이제 알아 볼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같습니다.
기본이 되는 알짜 정보! 알아 봅시다!
건설업법인은 시설물을 직접 시공하며 전체적 관리를 하는 일반건설업법인과,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규모에 버금가는 건설업법인회사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안게 되는 회사 유형입니다.
건설업법인는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각각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 혹은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건설업법인 중에는 기타건설업법인 분야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건설업법인의 경우 전기공사 혹은 정보통신공사 등
일반, 전문건설업 분야에 포함이 안되는 여섯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건설업법인은 상법상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 5개의 업종으로 나뉩니다.
쓸모있는 건설업법인 설립조건 정보
건설업 법인을 세우기 원한다면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 건설업 법인의 경우는, 2억 원 이상의 기초 자본금이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정받은 법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청약인은 발기인을 제외하고 주식을 청약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다면 청약인이 1인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싶은 사람으로
발기인은 조건이 따로 있지 않으며, 미성년자여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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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만났을 때 생기는 거라고 하죠~?
건설업법인에 관한 정보에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나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무언가가 달라질 겁니다.
자신감은 어떤 일에서든 매우 중요한 요건이란 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