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의경 출신이면 ‘육군 병장’ 대신 ‘수경’ 병적증명서 기재
정진석 국회의원 전경출신 전의경회 명예회장 ‘85만 숙원 이뤄 자긍심 높여’
2-18년7월 1일부터 전환복무자는 병적증명서에 실제 복무분야와 계급을 기재할 수 있다.
전환복무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군 부대가 아닌 경찰청 소속 전투·의무경찰이나 소방방재청 소속 의무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투경찰로 복무했으면 복무분야에 ‘전투경찰’, 복무계급은 ‘수경’으로 기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방원으로 복무했으면 복무분야에 ‘소방원’, 복무계급은 ‘수방’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이날 “전환복무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병장 등으로만 기재돼 발급됐다”며 “7월부터 병적증명서에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해 전환복무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를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은 육군을 마친 것으로, 해양경찰은 해군을 마친 것으로 기재해 왔다.
병무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환복무자 약 85만명의 복무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한편 85만명 전의경 출신들이 전역후 육군 보병 병장 등으로 병적증명서 발급란에 기록되어 있어 당당하게 전투경잘 의무경찰 계급 수경 이라는 기록 변경을 숙원처럼 원했다.
이에 전경출신 정진석 국회의원 대한민국 전의경 재향경우회 명예회장은 “병무경력기록을 꼭 바꿔야 한다는 평소의 약속을 실천하게 돼서 전역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