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가 많은 관계로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며, 임대이후 혹시 임대인의 사정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대차 우선변제 조항이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대차 우선변제는 2200만원까지 가능한 주택 입니다.
3. 보증금과 우선변제금과의 차액은 좋은집 살면서 일부 월세 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조건:
1. 급전세는 계약일로 부터 평균 20일(최대 30일) 이내 잔금 지급이 가능 할 경우에만 계약 가능 합니다.
2. 집을 보러 오실때는 집이 마음에 들 경우 즉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계약금과도장을 준비하시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가족분과 동행하셔야만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급전세가: 2200
문의: 032-583-0444
*확인사항
최우선변제 보증금이란?
임차인이「경매신청등기 전」에 「입주 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며 (또는 최우선변제보증금), 일정한 조건(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최우선변제보증금의 요건(자격)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기 이전에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락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