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6월까지 안전교육 이수기간 연장 검토 중
건사협 국토부 방침에 따라 교육장 확보나서 ... 현재 112곳 교육장 확보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대비 교육기관 관리철저 등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교육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장 부족 문제를 해소 지속적으로 교육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50인 이상 교육금지, 실내 50인 미만 중지 권고하고 9월 중순이후 재개 운영 해 줄것을 밝혔다.
만일 실내50인 미만 교육시 코로나19방역 수칙 준수 철저를 요구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상반기 교육 일정이 차질과 함께 하반기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2단계로
격상되어 9월 중순까지 교육이 중지된 만큼 교육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올해 12월31일로 규정해온 교육이수 마감 시한을 내년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수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9년12월31일까지의 면허취득자의 경우 올해까지 교육이수를 받지 못하고 내년에 작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최대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사협은 주요 시,군에 현재 112곳을 교육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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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뭐래요?
건설기초안전교육도
필수는 아닌데..
무슨 자격증도 아니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