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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실 방치 의류 봉지 처분한 경비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손배 청구‘기각’
⊙“손상 쉬운 곳에 장기간 방치, 경제적 가치 인정할 수 없다”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지하실에 있던 옷이 담긴 비닐봉지 144개를 경비원이 재활용수거업자에게 처분하자 소유권 표시 없이 방치했던 입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서 옷이 담긴 비닐봉지 144개를 지하실에 둔 입주민 B씨가 이를 처분한 경비원 C씨와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언제인지 알 수 없던 때부터 A아파트 지하실에 옷이 담긴 비닐봉지 144개를 소유권 표시 등 특별한 표식 없이 두고 있었다.
경비원 C씨는 2019년 8월경부터 9월 24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 5만원을 받고 재활용수거업자에게 이 사건 옷들을 처분했으며, 재활용수거업자는 다른 재활용수거업자에게 이 사건 옷들을 ‘넝마’라며 처분했다. 그 후 옷이 담긴 144개 비닐봉지들 중 32개는 B씨에게 반환됐다.
B씨는 “C씨가 이 옷들을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C씨에게 고의가 없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한 물건을 소유자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행위는 경비원으로서 임무를 위반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더불어 B씨는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반환된 32개의 비닐봉지에 든 의류들의 추산 도매시가는 2902만7192원이므로 이 사건 의류들 전체의 도매시가는 1억159만5172원”이라고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 30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32개의 비닐봉지에 든 의류들의 부착된 라벨 등을 통해 그 제작시기를 확인한 후 현재 시가를 감정할 것을 명했다.
감정인이 32개의 비닐봉지에 든 총 2967점의 의류들 중 불과 17점만을 표본으로 삼아 감정가를 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표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정 기준도 불분명하며, 의류는 한 철만 지나도 헐값에 처분된다는 점이 익히 열려져 있는데 2021년에 판매되는 신제품의 가격과 동등한 것으로 비교해 평가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의류들이 언제 제작됐는지조차 알 수 없고
▲습기 등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실에 장기간 방치된 점
▲구김이 심하고 그중 일부에는 얼룩 등 오염까지 발생한 점
▲유행에 민감한 의류산업의 특성 등을 종합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의류들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입대의 회장 날인 거부, 5개월째 직원 임금 체불
기자명 김경민 기자
승인 2021.12.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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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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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 생계로 갑질’ 주장
입대의 회장 ‘위탁사, 사전 협의 없이 소장 배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감 날인을 거부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5개월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임금과 퇴직금 등 체임금액이 7억원에 육박한다.
이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 업무가 마비 상태고 쓰레기 봉투나 염화칼슘도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대의 회장 A씨는 지난 9월 이후 갈등이 노골화돼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89년 준공돼 26개동 2,265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다.
관리사무소측은 A회장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과 경비, 청소 용역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리과장 B씨는 “경비와 청소용역은 7월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8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B과장은 또 “8월 31일에는 급여가 통장에 입금됐다가 6시간 뒤 다시 출금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거래하는 S은행으로부터 ‘입대의 예금주의 지급 보류 요청으로 8월 31일 급여가 입금 취소 처리됐음’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관리직원 9명이 은행 측에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은행 측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인감 변경 신청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은행 측으로서는 관리사무소 계좌의 거래에 회장과 소장의 인감이 필요한데 지난 6월 30일 전 관리소장이 떠난 뒤 후임 관리소장 C씨가 인감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아파트에는 관리직원과 경비원, 미화원 등 총 68명이 일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임금, 퇴직 직원 5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6억9,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관리사무소 측은 9월 1일 고용노동부와 구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9월 2일 A회장을 고소했다. 노원구 측은 10월 6일자로 경비원 등에 대한 용역비 지급 거부, 회계감사 미실시 등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회장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회장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A회장과 관리사무소 측 사이의 갈등은 현 소장인 C씨가 새로 부임한 7월 초부터 시작됐다. A회장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 “현 소장의 인감이 은행에 등록돼 있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급여 지급을 막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가 제시한 또 다른 거래계좌 K은행의 공문에도 ‘인감변경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새 소장이 부임하면 입대의 회장과 함께 거래은행을 방문해 변경된 소장의 인감을 등록해야 은행 거래가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B과장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자고 A회장에게 충분히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리실 직원이 A회장에게 ‘지금 바로 은행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으나 A회장은 ‘내가 왜 가느냐’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7월 8일 이 아파트에 부임한 C소장은 D주택관리업체가 파견한 소장이다. B과장은 “A회장이 본인의 승인 없이 소장을 임명하고 급여를 결정한 데 대해 처음부터 불만을 가졌다”며 “A회장은 ‘D업체 대표가 찾아와 소장을 새로 임명할 때까지 나는 날인 안 할 테니 근로자들은 D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B과장은 “이는 명백한 인사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동료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입대의는 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회장은 “이전 소장이 나이가 많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다”며 “새 소장에 대해서는 입대의 안건으로 올려 소장 자격이 있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D관리회사에서 사전에 C소장의 이력서나 급여 관련 문서를 내게 가져오지 않았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배치했기 때문에 D업체의 대표를 만나자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회장은 D업체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법적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충돌이 빚어지는 동안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는 체임만이 아니다. A회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부서별 수선비,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B과장은 “거래 업체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현재는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외상이 안 되는데 입주민들 편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라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비용지출이 막힌 초기에는 급한 대로 관리직원의 사비로 50만원 어치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공급했지만, 매번 사비 충당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왜 쓰레기를 안 치우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B과장은 “봉투를 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입주민은 ‘봉투가 얼마나 하길래’라고 반응하기 일쑤여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는 겨울에 꼭 필요한 염화칼슘도 구입하지 못했다. B과장은 “곧 눈이 올 텐데 거래처에서 ‘염화칼슘 단가가 올라 외상이 안 된다’고 해 외상이 가능한 모래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B과장은 “회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노예 부리듯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입대의에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감 날인을 거부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5개월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임금과 퇴직금 등 체임금액이 7억원에 육박한다.
이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 업무가 마비 상태고 쓰레기 봉투나 염화칼슘도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대의 회장 A씨는 지난 9월 이후 갈등이 노골화돼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89년 준공돼 26개동 2,265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다.
관리사무소측은 A회장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과 경비, 청소 용역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리과장 B씨는 “경비와 청소용역은 7월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8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B과장은 또 “8월 31일에는 급여가 통장에 입금됐다가 6시간 뒤 다시 출금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거래하는 S은행으로부터 ‘입대의 예금주의 지급 보류 요청으로 8월 31일 급여가 입금 취소 처리됐음’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관리직원 9명이 은행 측에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은행 측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인감 변경 신청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은행 측으로서는 관리사무소 계좌의 거래에 회장과 소장의 인감이 필요한데 지난 6월 30일 전 관리소장이 떠난 뒤 후임 관리소장 C씨가 인감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아파트에는 관리직원과 경비원, 미화원 등 총 68명이 일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임금, 퇴직 직원 5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6억9,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관리사무소 측은 9월 1일 고용노동부와 구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9월 2일 A회장을 고소했다.
노원구 측은 10월 6일자로 경비원 등에 대한 용역비 지급 거부, 회계감사 미실시 등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회장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회장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A회장과 관리사무소 측 사이의 갈등은 현 소장인 C씨가 새로 부임한 7월 초부터 시작됐다.
A회장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 “현 소장의 인감이 은행에 등록돼 있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급여 지급을 막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가 제시한 또 다른 거래계좌 K은행의 공문에도 ‘인감변경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새 소장이 부임하면 입대의 회장과 함께 거래은행을 방문해 변경된 소장의 인감을 등록해야 은행 거래가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B과장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자고 A회장에게 충분히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리실 직원이 A회장에게 ‘지금 바로 은행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으나 A회장은 ‘내가 왜 가느냐’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7월 8일 이 아파트에 부임한 C소장은 D주택관리업체가 파견한 소장이다.
B과장은 “A회장이 본인의 승인 없이 소장을 임명하고 급여를 결정한 데 대해 처음부터 불만을 가졌다”며 “A회장은 ‘D업체 대표가 찾아와 소장을 새로 임명할 때까지 나는 날인 안 할 테니 근로자들은 D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B과장은 “이는 명백한 인사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동료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입대의는 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회장은 “이전 소장이 나이가 많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다”며 “새 소장에 대해서는 입대의 안건으로 올려 소장 자격이 있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D관리회사에서 사전에 C소장의 이력서나 급여 관련 문서를 내게 가져오지 않았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배치했기 때문에 D업체의 대표를 만나자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회장은 D업체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법적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충돌이 빚어지는 동안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문제는 체임만이 아니다. A회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부서별 수선비,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B과장은 “거래 업체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현재는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외상이 안 되는데 입주민들 편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라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비용지출이 막힌 초기에는 급한 대로 관리직원의 사비로 50만원 어치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공급했지만, 매번 사비 충당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왜 쓰레기를 안 치우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B과장은 “봉투를 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면 입주민은 ‘봉투가 얼마나 하길래’라고 반응하기 일쑤여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는 겨울에 꼭 필요한 염화칼슘도 구입하지 못했다. B과장은 “곧 눈이 올 텐데 거래처에서 ‘염화칼슘 단가가 올라 외상이 안 된다’고 해 외상이 가능한 모래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B과장은 “회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노예 부리듯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입대의에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질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
[답변]
최근 아파트 내부의 주차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가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고는 한다.
최근에도 일부 입주민 등이 소위 주차선을 물고 가운데에 주차해둔 것을 보고 홧김에 차량을 뺄 수 없도록 앞뒤를 막아버렸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그런데 주차를 제대로 하라는 경고의 취지로 앞뒤에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놓아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면, 되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도 있다. 유사한 사례가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돼 참고해보고자 한다.
이 사안에서 A는 평소 자신이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 차량을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 앞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놓아두고서, 달리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주차 장소로 간 피해자는 차량 앞뒤가 장애물로 막혀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치우지않은 상태로 피해 차량을 운행해 빠져나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피해자는 112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관 2인과 함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역시 실패했고, 결국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포기하고 장소를 떠났다.
이후 A는 약 7시간 뒤 위 장소로 가 피해자의 차량 뒤에 놓아두었던 크러셔를 제거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17시간 가량 피해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다.
한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고 함은 사실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비춰 법원은, A가 피해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비록 피해 차량에 물리적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위 구조물로 인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던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올바르지 않게 차량을 주차해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되레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알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지원 aptnews@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