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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모☆★ 아이러브호주-호주어학연수/유학/이민/워킹홀리데이 원문보기 글쓴이: Thoma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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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월드 시사모 카페, 한국 부운영자 강남지사에 근무하는 친철한 Thomas(토마스)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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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호주영주권 기간 및 호주내, 호주외, 한국에서의 영주권 연장 방법
[호주이민] 호주영주권 기간 및 호주내, 호주외, 한국에서의 영주권 연장 방법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조건에서 영주권 연장 하는 방법을 이민성에 문의했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영주권 기간 5년이 지나도 호주밖으로 여행할 계획이 없으면 비자 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고 추후 호주 외로의 여행계획이 있을시 연장하면 된다고 함.
- 연장 신청 폼 Application for Resident Return Visa 비용: $260 로 신용카드 정보 적으면 됨.
- 사이트 http://www.immi.gov.au/allforms/pdf/1085.pdf 에서 다운 로드
- 연장 신청서 Form 1085 = Application for a Resident Return visa (RRV) or replacement evidence of an RRV or BF111 (ATR or RE) visa label
* 호주내 체류 조건 및 면제 조건
- 신청 직전 지난 5년 중 최소 2년 혹은 730일 이상을 호주에서 체류.
- 호주내 체류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호주에 가족, 사업 혹은 업무적, 문화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빙하면 됨.
* 한국에서의 호주 영주권 연장
1) 한국 호주 대사관 영주권 연장 정보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RRV.html
2) 영주권 연장
호주 영주권자 이거나 영주권비자를 소지하셨던 분은 영주권 연장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권자는 영주권 연장비자를 받으실 자격이 없으며, 호주 출입국시 호주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직전 지난 5년 중 최소 2년 혹은 730일 이상을 호주에서 체류하셨다면 5년이 유효한 영주권 연장비자를 취득하실 자격이 되십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신 분은 본인이 호주에 가족, 사업 혹은 업무적, 문화적인 관계가 있다는 증빙을 하시면 5년 유효한 비자 혹은 3개월 유효한 비자를 받으실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에 영주권 연장비자를 신청하시려면:
- 968i양식을 읽어 보시고
참조: 968i 양식, Return documents for Australian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 1085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참조: 1085 신청 양식, Application for a resident return visa (RRV) or replacement evidence of an RRV
첨부서류 및 신청비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 모든 서류를 주한 호주대사관 비자과로 제출하십시오.
영주권 연장비자의 심사기간은 근무일 수로 5일입니다.
4) Australian Ambassador to Country, 주한 호주 대사관 업무시간
비자과 : 카운터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30분 - 4시 (예약 필수 - 교보 19층 위치)
영사과 : 카운터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교육부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교보 19층 위치)
호주 무역 대표부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5) 대사관 휴일 안내 (2010)
1월 1일 신정
1월 26일 호주의 날
2월 15일 설날
4월 2일 Good Friday
4월 5일 Easter Monday
5월 21일 석가탄신일
6월 14일 Queen's Birthday
8월 16일 광복절 (in lieu)
9월 20-22일 추석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in lieu)
12월 28일 Boxing Day (in lieu)
6) 대사관 연락처 안내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교보빌딩 19층 (우)110-714
대표전화
(02)2003-0100 (이민 비자과와 호주 무역대표부를 제외한 모든 부서)
(02)2003-0111 (이민 비자과, 이민 비자 영주권 시민권전화문의는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가능합니다)
(02)398-2800 (호주 무역대표부)
팩스
대표 팩스 : (02)2003-0196
정치과/경제과 : (02)2003-0212
문화 공보실 : (02)2003-0213
영사 행정과 : (02)2003-0196
이민 비자과 : (02)720-9932
국방무관참모부 : (02)735-6601
호주 농림 수산부 : (02)722-6491
교육부: (02)738-8412
호주 무역 대표부 : (02)734-5085
이메일
영사업무 : seoul-consular@dfat.gov.au
비자업무 : seoul-visa@dfat.gov.au
영사/비자 업무 이외의 문의사항 : seoul-inform@dfat.gov.au
검역 업무 : seoul-quarantine@dfat.gov.au
업무시간
이민과 : 카운터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 - 12시 (교보 19층 위치)
영사과 : 카운터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12시30분, 오후 1시30분 - 4시 30분
교육부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교보 19층 위치)
호주 무역 대표부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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