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 종합상사), 후지필름(富士フイルム) 등 주요 기업이 일한 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
- 일본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화이트칼라층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 2015년 노동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향후 기업과 정부가 제도의 세부 내용, 기준 등을 협의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추진
ㅇ 정부가 금년 6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도입을 결정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연봉 1천만엔
(약 1억원) 이상의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을 대상으로 노동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인 근로시간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2015년 통상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
2016년 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 기업들은 앞서
도입 검토를 시작
- 이토추상사는 연봉 1천만엔 이상의 종합직 대부분을 제도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음
ㆍ 종합직의 업무는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 기획형 업무가 중심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
- 후지필름은 폭넓은 직종에 대해 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HOYA(렌즈 전문회사)도 영업, 기획, 연구개발부문 업종에 대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도시바(東芝)와 히타찌제작소(日立製作所)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
- 타카라토미(タカラトミー, 완구 전문회사)는 긴 노동시간보다 얼마나 히트 상품이 많은지를 평가 기준
으로 설정, 장난감 개발담당 업무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ㅇ 후생노동성에서는 최소 1천만엔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업 측에서는 좀 더 유연한 시스템 도입을 요구
- 미쯔이물산(三井物産)의 인사관련 임원은 ‘화이트칼라 전 직종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적용 기준은 연봉 700만엔 이상이 타당하다고 주장
- 경단련도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일본경제신문이 주요 기업의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4개사 중 제도를 이용
하겠다는 응답은 25%수준
ㅇ 반면 노동계에서는 연간 2천 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등 정규사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근로
시간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닛케이신문 (201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