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문가리는 에어컨과 옥상 실외기 연결 호스, 조망권 침해 아냐
부산지법 판결
☛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일반적인 선 넘었다고 볼 수 없어”
“집합건물에서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
법원,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장수영)은 부산 서구 A아파트 13층 세대 B씨가 옥상에 설치한 실외기와 에어컨을 연결한 호스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15층 입주민 C씨가 제기한 구조물철거 청구소송에서 C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5층에 거주하는 C씨는 “13층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아파트 옥상에 설치했는데,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둘레 약 15cm, 지름 약 5cm, 길이 약 2m인 호스 2개가 아파트 외벽에 밀착 고정되지 않은 채 약 30cm 떨어진 공중에 매달려 있어 C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 창문 시야를 가리고 조망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조망권 침해에 의한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 지급을 구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 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서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15층 규모의 아파트인 집합건물이고 호스가 설치된 A아파트 15층 외벽은 구조, 이용관계 등에 비춰 A아파트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면서 “A아파트 15층 외벽과 그 바깥쪽 면은 원고 C씨의 구분소유권 목적이 아니라 A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옥상에는 13층 세대의 실외기 외에도 다른 세대의 실외기가 다수 설치돼 있고, 13층 세대 역시 에어컨 설치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인 운영위원장과 협의해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했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호스를 최대한 벽면에 밀착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15층 세대가 위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호스 철거를 고수하다가 호스를 임의로 철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고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거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아파트 회장 요청에 관리소장 CCTV 영상 제공··모두 벌금형
부산지법 판결
☛ 소장·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100만원’
회장이 본인 불리한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영상 출력 요청
회장이라도 CCTV 영상 함부로 제공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은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인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영상 속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해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관리소장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입주민들의 CCTV 영상을 출력해 달라고 관리소장에게 요청해 건네받은 것과 관련해 회장과 소장 모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유신)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해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회장 C씨는 2018년 8월 중순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분쟁관계에 있는 D씨, E씨, F씨가 C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소장 B씨에게 관련 CCTV 영상을 출력해 달라고 요청, B씨로부터 D씨 등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을 출력한 A4용지 1장을 건네받았다.
또 C씨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해 B씨로부터 D씨 등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을 출력한 A4용지 1장을 건네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인 피해자(D씨, E씨, F씨)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고, 피고인 C씨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B씨와 C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고, B씨와 C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인가
[유권해석]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면서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제5호),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으로(제6호), 입주자 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제7호)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제8호)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입대의를 구성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 입대의를 통해 주택관리를 강화해 입주자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입주자 등이 입대의를 통해 해당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한 점에 비춰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 의결기구로서 입주자 등이 입대의를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입주자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 뿐 입대의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입대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규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64조를 직접 규정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9조부터 제71조 및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관리사무소장 배치의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제26조 제2항), 계약서 공개(제28조), 설계도서의 보관(제31조) 등과 같은 다양한 의무 중 일부 사항만이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체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64조만을 근거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이 사안의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안건번호21-0529, 회신일자2021-11-18>
법제처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