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빈집정비사업(완전철거) 지원계획 알림
2024년 빈집정비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대상 가구에 홍보 후 2024.02.19.(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 2024.1.19.(금)~2.19.(월)까지 건축대상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나, 총사업량 : 총 50동(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슬레이트 지붕(처리지원사업 연계) : 40동 / 일반지붕 (슬레이트 사업 비연계) : 10동
다. 지원기준
1) 동당 150㎡기준으로 정비, 150㎡를 초과하는 면적은 자부담(소유자 당 1동 지원)
예시 : 같은 부지 내에 등재된 주택 2개가 있으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주택 1만 지원,
소유자가 2인일 경우 각각 지원
2)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 철거 비용이 375만원 미만일 경우 80%만 지원.
※ 예시 : 철거비용 300만원인 경우 → 240만원 지원, 60만원 자부담
철거비용 375만원인 경우 → 300만원 지원, 75만원 자부담
철거비용 400만원인 경우 →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부담
라. 대 상 : 천안시 읍·면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이 때 건축물은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한정)
마. 신청자 안내사항
-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과 보상금 지급배제 대상 숙지 철저
- 사업추진시 철거 비용 견적서 제출 기한, 사업 포기 가능 기간, 사업 선정
취소사항 숙지 철저
- 소유자와 신청인은 동일해야함. 단,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경우 신청 가능 (위임서류 제출)
- 시에서 대상자 선정 후 구청에 해체신고하고 신청자가 업체 선정하여 직접 철거 (사전에 임의로 철거한 가구 불가)
- 서류미비(글자 확인불가, 신청사항 미기재 등 포함), 신청 자격 부적합 등으로 사업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마감 후 선정자(농촌:50인)를 제외한 선정 후보자 20인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보완 요청없이 사업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