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부터 사용중인 하천 부지가 100여평 있는데요. 이웃집에 이사를 오시면서 분쟁의 소지가 생겼네요.
하천쪽은 석축(시멘트 + 발파석) 으로 시공이 됬고 반대쪽은 마을안갈 4미터 보장된곳 중간에 100평정도 하천부지가 있는데 길 건너
편에 이사오면서 6년전부터 하천부지위에 하우스를 전 주인에게 삿다며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매매계약서에 내용은 없고요.
놀래서 군에 나가보니 그사람도 하천 점용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네요. 6년전부터 제가 사용했기에 우선권이 제게있는것 아니냐 고
담당 공무원에게 따지니 법이 그렇지가 않다네요. 왜 6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냐고 되려 따지는데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식으로 하천 점용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일반 설계사무실에 물어보니 100만원달라고 하네요. 100평 농사 짓는데
100만원이면 ㅠ,ㅠ 지금 농협 빛에 허덕이는 저로서는 너무 큰 금액이라 뻔히 눈뜨고도 땅을 빼았기게 생겼네요.
다른분들은 하천 점용 그렇게 돈 많이 안든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좀 싸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강원 횡성))
첫댓글 구거(하천)점용허가는 면적을 그렇게 따지진않지만 일반설계사무실은 기본적으로 100~150만원은 부를겁니다.기본적으로 도면 및 서류를 꾸며야하기때문입니다.
쪽지및 메일주세요 상담해드리며 도와드릴부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구거 140평 점용허가 하는데 설계사무소에 맡기어서 비용이 40만원들엇어요, 구거을 무단 사용하면 5년치 사용 과태료가 나와요, 저도 5년치 과태료을 내라고해서 2년사용했는데 5년치라니 부당하다고 하니깐 담당 공무원이 하는말이 증빙서류을 제출하라함니다..제출후, 2년치 과태료 냈어요,
하늘뽀고님 횡성 어디 인가요. 저도 비슷한 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