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펀드 상담·자문을 위한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 ㅣ 2017.09.06 ㅣ 11p ㅣ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생보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펀드 주치의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고 9.6.(수) 밝혔다.
- 주된 문제점은, ① 수익률 관리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1회 이상 펀드를 변경한 변액보험계약은 전체의 3.9%에 불과하고, ② 부실한 상담으로, 소비자는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해 펀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저하된다는 것임.
-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변액보험 펀드 관련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것임.
- 펀드주치의 실행방안으로, ①전 생보사에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②충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전문상담인력(펀드전문가) 최소 2명 이상 배치하고, ③펀드 선택·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 제공하며, ④양질의 상담을 위한 펀드주치의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임.
- 향후, 펀드주치의 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보험사별 콜센터 운영규정 개정 등을 거쳐 ‘17.10월부터 시범실시할 것임.
- 그리고, 시범실시과정에서 상담절차, 상담인력 수준, 소비자가 원하는 상담내용 등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18.1월부터 시행할 것임.
- 이를 통해, 펀드 관리를 통한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고, 변액보험 사후관리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며, 앞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