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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수행사업자 공모 |
경기도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협력멘토링 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년 2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자립기반 마련
○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9. 5 ~ 11 (7개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 업 량 : 320개소(컨설팅 280, 협력멘토링 40)
○ 주요내용
- (컨설팅)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협력멘토링) 협력 멘토링을 통해 도서관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세부 사업내용 (붙임)
3. 신청자격
○ 도서관 관련 전문기관(단체)으로서 도서관 지원사업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일반사업자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9. 2. 15(금) ~ 2.25(월)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기관(단체) 소개서(서식 3) 1부.
- 사업수행인력 편성현황(서식 4) 1부.
- 예산편성계획서(사업비안 참조) 1부.
- 비영리 민간단체 등 해당 등록증 사본 1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선정절차 : 신청ㆍ접수→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ㆍ결정→통보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기술ㆍ인력보유, 최근3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
- 사업내용(사업이해도, 프로그램 우수성, 실행방안, 행사시 안전대책 등)
- 사업 홍보계획/예산편성 적정성 등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모든 사업(현수막, 책자, 영상물 등)에 경기도 상징물 및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사업비로 지원된 내용 표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팀
(☎ 031-8008-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2019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 세부 추진내용 |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 5 ~ 11월(7개월) ※ 사업완료/정산보고 : ‘19.12월
□ 사업비(안) : 250백만원 【붙임】
○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작성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붙임 사업비(안)은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 지역 특성, 운영주체의 특성 등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 업무 운영 교육
[ 작은서관 협력멘토링 지원 ]
○ 협력 멘토링을 통해 도서관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작은도서관간 상호 협력을 원하는 도서관의 컨설팅 및 프로그램비 지원
2. 사업별 세부내용
[ 작은도서관 컨설팅 지원 ]
○ 사업 세부내용
- (인력 지원) 도서관당 1명, 6회 지원(1회 4시간)
※ 자격요건 : 사서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전문성과 현장실무경험자 등
- (컨설팅비 지원) 강사료, 재료비 등 운영실비 지원(개소당 400천원 내외)
- (컨설팅 내용)
․ 장서관리 : 자료선정 및 수집․정리, 열람․대출 서비스 등
․ 운영관리 : 도서관 업무 기초 및 실무교육,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기반 마련 위한 활동 지원 등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연계협력 추진 등
- (도서관 선정)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심사위원은 작은도서관 전문가 등 5명 내외 (도 1, 수행기관 1, 외부전문가 3)
․ 지원사업의 필요성,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설명회) 효율적인 컨설팅을 위한 사전 설명회 개최
- (현장실사) 컨설팅 지원 도서관 추진점검 및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 추진절차
컨설팅 도서관 모집 및 선정 | ⇨ | 컨설팅 전문가 모집 및 선정 | ⇨ | 인력 및 컨설팅비 지원 | ⇨ | 컨설팅 실시 |
〈 작은서관 협력 멘토링 사업 〉
○ 공모대상 : 경기도내 등록된 작은도서관
○ 공모분야 : 우수 작은도서관(멘토) 및 운영 미흡 도서관(멘티)
○ 지원규모 : 40개소(멘토 10, 멘티 30)
○ 사업별 세부내용
- 내용 : 우수 멘토 작은도서관이 성장을 희망하는 멘티 작은도서관에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도서관 운영 노하우 전수 및 공유
- 선정기준
구분 | 멘토도서관 | 멘티도서관 |
대상 | - 2018년 경기도 평가 B등급 이상 -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관리, 도서관 홍보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 - 주제나 특색을 가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 | - 신규 작은도서관 - 2018년 경기도 평가 D등급 이하 - 정보 소외지역에 있어 운영이 어려운 곳 -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곳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곳 - 이용자가 많으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곳 |
- 간담회 : 성과물 전시 및 우수사례 전파ㆍ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3. 사업비(안) - 예시
(단위 : 천원)
항 목 | 사업량 | 사업비 | 산출기초 | 비고 | |
합 계 |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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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 280개소 | 67,200 | 인건비 40,000원×1명×6회×280개소 ※ (예시) 1명이 6개소 방문시 47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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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0 | 컨설팅 지원비 400천원×280개소 | ||||
2,000 | 사전교육 진행비 2,000천원×1식 | ||||
협력멘토링 지원 | 40개소 | 35,000 | 멘토링 지원금 10팀(40개소)×3,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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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2명 | 21,000 | 수행인력 1,500천원×2명×7개월 * 예산범위내 인원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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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 1식 | 1,000 | 현수막 제작 1,000천원×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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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비 | 1식 | 7,000 | 책자 제작, 사무용품비 등 7,000천원×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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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 1식 | 4,800 | 현장실사 등 4,800천원×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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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안)은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