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제가 지방직에서 민원 본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등,초본 발급 규정이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였던걸루 기억하네요. 지금도 그럴겁니다. 2년전이니깐..해석이 참 애매한것이 직계존비속은 명확한데 배우자가 문제지요. 서류 발급 대상자의 배우자로 한정되는 것인지~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때 저는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즉, 사위나 며느리)까지 서류 발급이 가능하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리 처리하였던 걸루 압니다.
등초본은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이렇게 가능한데요. 며느리, 사위, 분가한 차남, 시집간 딸도 가능합니다. 호적에서 빠졌다고 자녀가 직계비속이 아닌건 아니구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가능하니깐요. 가끔 시집간 딸이라서 위임장쓰라는 곳있는 데 이상한 거에요. 호적은 그냥 그 호적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니깐 괜찮구요(제적된 자 포함) 다른 형제자매나 관계가 애매한 사람들은 본적과 호주를 정확히 알아오라고 해서(주민번호공개하려면 번호도 알아오고) 신청서작성하라고 하면 되요
어프님 틀리셨삼..호적은 비야님 의견이 맞는말이고요..등초본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내 가족이면 신분증만제시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즉,부모, 자식, 며느리, 장인, 장모, 사위, 손까지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물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손도 포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녀평등국가이기에..ㅋㅋ
첫댓글 제가 지방직에서 민원 본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등,초본 발급 규정이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였던걸루 기억하네요. 지금도 그럴겁니다. 2년전이니깐..해석이 참 애매한것이 직계존비속은 명확한데 배우자가 문제지요. 서류 발급 대상자의 배우자로 한정되는 것인지~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때 저는 상급기관에 문의한 결과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즉, 사위나 며느리)까지 서류 발급이 가능하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리 처리하였던 걸루 압니다.
그리고 호적은 직계존비속에 관계없이 본적과 호주성명, 발급사유만 정확하면 발급가능합니다.(주민번호 뒷자리 공시여부는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하구요~) 차남이나 분가한 딸은 호적에서 제적되지만 직계존비속의 관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나 친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상대하시길 ^^
등초본은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이렇게 가능한데요. 며느리, 사위, 분가한 차남, 시집간 딸도 가능합니다. 호적에서 빠졌다고 자녀가 직계비속이 아닌건 아니구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가능하니깐요. 가끔 시집간 딸이라서 위임장쓰라는 곳있는 데 이상한 거에요. 호적은 그냥 그 호적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니깐 괜찮구요(제적된 자 포함) 다른 형제자매나 관계가 애매한 사람들은 본적과 호주를 정확히 알아오라고 해서(주민번호공개하려면 번호도 알아오고) 신청서작성하라고 하면 되요
호적은 본적지주소와 호주이름 정확이 알고 자신의 신분증 가져오면 누구든 상관이 없고, 주민등본은 호적상에 이름 있는 사람만 가능한거아닌가요??
위에 글쓴사람들 공무원맞냐?? 누가 호적등본을 발급하는데 본적지와 호주이름을 정확히 알면 누구든상관없이 발급해준다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발급안해준다는거 모르나?
혹시 민원실에서 하루라도 근무해본적이 있으신지?.. ^^;; 지대루 알구 글 남기세욤~
호적은 호주이름, 본적주소, 발급사유 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발급사유가 있다는게 이해관계가 있단 얘기겠죠,
어프님 틀리셨삼..호적은 비야님 의견이 맞는말이고요..등초본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내 가족이면 신분증만제시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즉,부모, 자식, 며느리, 장인, 장모, 사위, 손까지 모두 발급가능합니다. 물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손도 포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녀평등국가이기에..ㅋㅋ
어프님..먼가 착각이 있는듯?? 호적등본이 이해관계인이라서 발급 불가한것은 아니구요...사생활침해의 목적으로 발급할시에는 안된다고 나와있어요...그래서 발급사유를 보고 판단하여 발급해주면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호주명과 본적지를 당연 알아야겠죠^^*
장인, 장모는 직계존비속도 아니고,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아닌데 발급이 가능합니까?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잖아요..그래서 가능함....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위임장없이도 발급가능해요~~
어프님은.. 진짜 민원실 근무공무원이 아니신 것 같네요;;;; 호주랑 본적알면 다 발급가능해요. 세상에 발급사유없이 발급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하다못해 가족수가 몇명인지 궁금해서라는 사유라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