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홈폐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산불조심기간의 야간야영금지에 대한
민원사항의 답변은 공지사항에 게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 산불조심기간 및 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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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야간 야영금지에 대한 답변
◦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야영장의 효율화
◦ 공원인력의 보강을 통한 공원 산불방지 및 안전사고 대비 |
첫째, 산불방지입니다.
◦ 야영장은 산 속에 산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그렇지만 야영 특성상 야영객은 취사를 하거나 고기를 구워 먹고, 보온을 위해 불을 피웁니다. 이처럼 야영은 항상 산불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중한 산림자원과 인접한 팔공산도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에 야간야영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원운영의 효율화입니다.
◦ 비수기에는 거의, 소수의 야영마니아들만 야간 야영을 합니다.
소수의 이용자 때문에 매표인력이 상시 대기해야 하고, 많은 가로등을 켜야 하고 급수대 전열기구를 상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 이로 인해 산불조심기간, 동절기와 해빙기 등 위험시기에
공원의 산불을 방지하고 등산로 시설관리 및 공원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인력이 야영장 관리에 매달리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공원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중 공원구역이 아닌 가산산성야영장의 야간야영을 금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 참고로 덧붙일 말은, 공원관리사무소의 고유 업무는 공원업무입니다.
그런데 가산산성야영장은 공원구역 밖이며, 칠곡군 소유의
칠곡군이 지정한 칠곡군 관광진흥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 본래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2009. 6. 1. 공원관리사무소의 이전 계획을 확정했으며,
가산산성야영장은 소유자인 칠곡군에 돌려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셋째, 공적재화는 특정의 소수를 위해 과다 투입될 성질이 아닙니다.
◦ 최근 3년간 야간야영 금지기간 중 가산산성야영장의 1일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텐트 기준 1.4개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은 0.6개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야간야영을 위해 야영장에 상시 고정 인력을 배치하고 수십 개의 가로등을 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가산산성야영장의 야간 야영을 금지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가만히 놀아도 월급받는 무사안일한 정신을 고쳐야 될텐데...안타깝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행정...이해할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그냥 그러려니하고 지켜볼려니 너무한다싶어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궁금도 하고 해서요...
"최근 3년간 야간야영 금지기간 중 가산산성야영장의 1일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텐트 기준 1.4개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은 0.6개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야간야영금지시켜 놓고,야영자가 일일1.4개...그럼 불법 야영자가 하루에 한 두팀씩은있었다.....야영금지시키니까 야영할 수가있습니까
참 
꼴이네

7개월이면, 1년의 절반 이상인 기간동안 가산산성을 문닫겠다는 얘기인데...차라리 폐쇄하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몸이 편할텐데요. 다른 지역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일부러 캠핑족들 모을려고 시설투자한다고 야단인데,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뭔가 투자를 해야 떡고물이 떨어질테니 투자는 하고 잊혀질만할때 인원줄이며 폐장하면 일석이조?? 제가 너무 소설을 쓰는건가요??
참 안타깝네요......긍정의 사고를 가져야 장수하는데....부정의 사고가 가득하니....ㅉㅉㅉㅉ
야영금지 기간에는 공단직원들의 월급도 지급보류해야되는것아닌가요?
3번째 공적재화는 특정의 소수를 위해..중략..근데 왜 올해 개수대 동파방지 보수작업을 국가의 세금으로 하셨는지??? 수주업체로부터 뭘 받아 챙길려고?? 개방도 안할꺼면서 동파방지시설은 왜하셨데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