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객관적 사실’없이 진행된 아파트 동대표 해임 ‘무효’
부산지법 판결
☛ “해임 뒷받침 할 증거자료 없어 소명자료 제출도 어려웠을 것”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입주민의 투표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이 결정됐으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경우 해임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투표무효 및 지위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2020년 2월 원고에 대해 한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A아파트 C동 3~4호 라인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2개동으로 구성된 A아파트는 각 동마다 2명의 동대표를 선출했고, B씨는 2019년 10월경 C동 3~4호라인 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입주자대표회장으로도 선출됐다.
B씨는 2020년 1월 9일 A아파트 주변 지하터널공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입주자 전체회의에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련 쟁점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돌연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으나 그 후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B씨의 위와 같은 언동이 원인이 돼 B씨가 동대표로 있던 선거구 C동 내 80세대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13세대의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했고, 2020년 2월 1일과 2일 해임투표를 실시한 결과 선거권자 54명의 투표 및 52명의 찬성으로 위 해임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B씨는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 부산지법에 2020년 2월 2일자 이 사건 해임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부산지법은 B씨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 효력 정지 기간을 ‘그 무효확인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로 한정하는 외에는 B씨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B씨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제시한 해임사유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해임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B씨에 대한 해임사유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증거로 제시한 바 있으므로 해임결의는 적법·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동대표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거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의 의하면 해임투표에 앞서 해임대상자에게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해임절차 당시 해임사유에 관해 B씨에게 제시된 자료는 대부분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해임사유를 그대로 기재한 문서뿐임을 지적했다.
특히, 증거로 제시된 위 문서 중 B씨에 대한 해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사실’ 항목에는 제6행(퇴사한 3명의 직원에게도 사실 확인 가능)과 제9행(회장과 D소장 간의 업무 갈등이 심각했고 D소장에게도 사실 확인 가능)이 있는데 “이 또한 퇴사한 직원이나 관리소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 문서 작성자가 직접 기술한 것이고, 퇴사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원고 B씨로서는 자신이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할 부분이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려워 소명자료 제출 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대표에 대한 해임사유를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임 당사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도 해임사유와 함께 미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하자가 A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객관적 사실 부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주자 전체회의에서 무단 퇴장하고 회장 인감도장을 은닉한 것이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계기가 됐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제시했던 해임사유에는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제출한 해임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도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1년 6월 20일 경 작성된 것으로 해임결의 당시 원고 B씨에게 제시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작성자 또한 피고 측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동대표가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담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결의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의 존부 등 실제상 하자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서 “원고는 동대표로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여전히 A아파트 C동 3~4호 라인의 동대표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아파트 내 갈등으로 관리방식 변경·요건 갖췄다면 소장 정리해고‘적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민간, 입주민과 관리소장 사이의 갈등으로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고용유지를 요청하고 직원들과 협의를 해왔다면, 관리업체의 고용 거절로 관리소장이 정리해고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은 최근 인천 남동구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B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아파트는 자치관리 방식을 선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소장을 선임하고 2014년 5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동대표 해임·선출 등을 이유로 한 갈등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11월 회의를 개최해 차기 동대표 선출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회의록에는 ‘관리소장이 게시판에 공지한 동대표 선출 건에 대한 문제’, ‘관리소장 임의로 동대표 선출 공지는 월권과 횡포임’, ‘선관위 모르게 관리소장이 임의 날인, 공지한 동대표 선출 공고문 게시는 불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새로 구성된 대표회의는 2019년 2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일지 기록 의무화, 출장 시 행선지와 시간을 기록해 동대표에게 사전 통보, 출장 후 증거자료 제출’을 하도록 의결했다.
또 그해 4월 ‘감사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약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관리소장 및 경리, 미화원에게 불필요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됐으므로 추가 조사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대표회의 감사는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신규 동대표 측과 B씨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3차례 발생했다.
이후에도 B씨와 대표회의 사이에 B씨의 상여금 등의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신고서 제출, 선거관리위원 선출 공고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대표회의는 2019년 5월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위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다’는 의결을 하고 그해 7월 관리직원들에게 ‘관리업체가 정해지면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퇴사(2019년 8월 31일자로 예상)할 수밖에 없으나 관리의 연속성 취지에 비춰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업체에 전달하겠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업체 고유의 업무 영역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3명은 이 통보 문건에 서명했다.
그해 8월 C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틀 뒤 B씨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리소장 업무를 인수인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교부했으나 B씨는 날인을 거부했다.
그 사이 C사의 이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이 곤란하다는 사실과 C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의했고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D씨에게 B씨는 ‘집과 가까운 부평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새 관리소장 D씨는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A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시작했는데,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C사에 그대로 채용됐으나 B씨는 채용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 B씨와 대표회의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년 8월 31일자로 종료됐다.
B씨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노위는 지난해 3월 ‘대표회의의 B씨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정리해고로서의 제반 요건이 모두 충족돼 정당하다’면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위탁관리하기로 관리방법을 변경하고 그로 인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직접 고용할 수 없게 되자 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관리방법의 변경은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고 A아파트는 입주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해 입주자들에 의한 자치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갈등과 법적 분쟁의 과정을 거쳐 신규 동대표들로 구성된 대표회의가 관리방법 변경을 의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이에 찬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봐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회의가 C사에 가급적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부탁해 C사가 직원들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아 B씨를 제외한 직원 3명을 그대로 채용
▲C사는 입주자들 사이의 갈등 상황 및 새 동대표들과 B씨 사이의 갈등 상황 등을 검토해 B씨를 관리소장으로 계속 채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C사가 B씨에게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당시 B씨는 직접 입주자들을 찾아가 위탁관리 반대 서명을 받을 만큼 관리방법 변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대표회의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른 아파트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B씨가 관리방법 변경에 불만을 품고 C사에 채용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한 측면이 있음 등을 종합해, 대표회의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봤다.
아울러 “관리방법 변경으로 관리업무가 모두 C사에 이관돼 대표회의가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사전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직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면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몇 년에 한 번 하는가
[유권해석]
기자명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승인 2021.11.17 00:00
댓글 0
호수 1243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몇 년에 한번 이뤄지는지, 회계감사의 공개범위와 회계감사 후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6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제1호 일반관리비 사목에 그 밖의 부대비용에 회계 감사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K-apt(소통마당-자료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의 47개 공개항목 표준분류에 보면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그 밖의 부대비용-24번 회계감사비’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21.10.>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