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조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65조(허가증 등)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사용정지·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첫댓글 좋은정보네요 잘바뀌었네요
잘되었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해요 ^^
와 잘됐네요! 2년마다 바꾸느라 고생했는데 ㅋ
정말 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7년 개정전의 주소지 변경신고 안한사람들도 소급 적용되는건 가요?
그럼 이사가도 경찰서가서 주소변경 신청 안해도 되는거네요~
* 주소변경신고 해도 되고,
* 안 해도 그만
* 신고의무 NO
* 따라서 처벌 NO
* 신고하면 받아 주고( 새로운 거주지 경찰서)
* 소지허가증 프라스틱카드로 교체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