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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리랑카, 수입 분유제품 디시안디아미드 기준치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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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15 | 국가 | 스리랑카 | 작성자 | 이준환(콜롬보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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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수입 분유제품 디시안디아미드(DCD) 기준치 규제 - ILAC소속 연구소에서 DCD가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발급받아야 수출 가능- - 0.05mg/kg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ㅇ 2013년 1월 뉴질랜드 정부의 자체적인 유제품 내 DCD 검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스리랑카 보건부는 분유제품 내 해당 DCD 수치가 자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음.
ㅇ 디시안디아미드(DCD)는 목장에서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토양의 질산화,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신장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유해함.
□ DCD 기준치 규제 적용대상
ㅇ 2013년 6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분유제품 - 스리랑카 보건부는 기타 유제품(버터, 우유, 커드, 치즈 등)에 대해서 DCD 함유량이 낮다고 판단 - 기타 유제품 규제를 실시할 경우 전반적인 유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DCD 기준치 규제방안 및 규격 요건
ㅇ 보건부는 2013년 6월 1일부로 수입되는 모든 분유제품에 대해 DCD가 0.05mg/kg 이하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수입을 허가함. 테스트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직렬 질량 분광계(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를 이용한 방법을 따름(Journal of Chromatogarphy A, 2012. 1220:101-7, level of quantification(LOG) 0.05mg/kg). - 수출업자가 증빙서류 제출 시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ion Cooperation)내 소속된 연구소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함(기관 리스트 참고: https://www.ilac.org/members_contact_details.html) - 수출업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스리랑카 보건부가 컨테이너 배치(batch) 당 1개의 샘플을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내 소속된 연구소 또는 태국 보건부로 송부해 DCD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함. 검사 비용(샘플 당 1000스리랑카 루피)은 수입업자가 부담하며 확인 후(7일 소요), 수입을 허가함. - 이와 같은 규제방안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임.
□ 시사점
ㅇ WHO와 뉴질랜드 정부는 분유제품은 액체에 희석시켜 섭취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DCD 함량은 실제로 훨씬 더 낮을 것이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음.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에 규제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함. 그러나 스리랑카 보건부는 자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함. 국내 분유업체가 스리랑카 시장에 진출을 준비할 경우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됨.
ㅇ 뉴질랜드 분유업체는 스리랑카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선도기업임. 이 규제를 역이용한다면 국내 분유업체가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자료원: Ministry of Health,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코트라 콜롬보 무역관 자체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