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화물연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조항 삭제 권고도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 업무개시명령 폐지와 화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3월 31일 성명을 발표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조항 삭제 권고도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먼저 화물연대는 “작년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와 철강 및 석유화학 품목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악법을 활용하여 안전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외치는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법과 원칙' 마저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마음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이에 업무개시명령의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가지는 위법성과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30일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상임위원들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주장을 반복하며,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최소한의 직책마저도 망각한 행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상임위원회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상임위원은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인권위가 찬성하면 민주당 보다 앞장서 민주 노동을 지지하는 인권위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최소한의 인권감수성과 노동에 대한 존중 없는 발언을 일삼는 상임위원들에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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