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께서 화물업을 하십니다
이번에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중 화물 일부를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도난당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정황상 아빠가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도난당했거나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가 훔쳐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조합 약관중 '적재물배상 책임공제는 약관 제30조에 의거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증권상의 대한민국내에서 공제기간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기간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 아빠의 경우도
운송하는 기간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보고 보상을 요구 한 것인데 개인책임이 있는 분실로 보고 공제금 청구권 유보통지를 해왔습니다. 답변 중 '분실은 그 성질상 보험으로 부보하기 부적합한 위험으로 조합은 책임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약관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5항에 의거하여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가지 판례를 본 것이 있는데 어느 화물차 기사가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집에서 잠시 잠을 자는 사이 도난당한 운송품에 대해 '운송하는 기간동안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배상책임이 공제조합에 있다는 판례를 본 것이 있습니다. 도난현장을 목격했더라도 당장 사진을 찍지 않는 한 증거자료가 없는것이고 실제 도난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더욱이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공제조합측에서 보내온 답변에서 '잠금장치 파괴 등 절취를 위한 제3자의 침임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화물차 운행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잠금장치가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바와 끈(?) 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서류들을 보내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기에 저런 답변을 할줄은 모르고 현재 화물차의 상태만 찍어서 보냈는데 그 당시 사진도 아닌 현재 차량의 사진으로 잠금장치 파괴의 흔적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도 이상합니다.. 그 당시 찍어둔 사진은 물론 없었구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는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이백만원이면 모르는데 1500만원입니다.. 수입물품이다 보니 관세도 있고 .. 큰돈인지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실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혹 방법을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분이 있으면
답변좀 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힘들게 고생하신 아빠가 너무 안쓰럽네요.. 연세도 많으신데 ..
제 생각에는 도난과 분실이라는 부분이 판단하기 나름인지라 보상이 될까 싶기도 하구요..
이 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하고 정말 보상이 절대 안되는 것이라는 답변이라도 듣는다면 어떻게든 물건값을 물고
일을 해결하고 싶네요..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