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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대의 의결도 없이 관리소장이 헌옷 수거 업체 재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네요.
거친숨소리 추천 0 조회 218 10.09.03 06: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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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3 17:46

    첫댓글 잘못된 처리이오니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내시고 고치십시요.
    그리고 개정법에 의거 정확히 처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10.09.03 12:39

    법이 바뀌어 소장 입찰 공고및 선정이 맞을겁니다.카페 어디엔가 자료 있습니다.

  • 10.09.03 12:55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입찰일 경우 입대위 의결이 필요하나, 일반경쟁입찰일 경우 입대위 의결없이 관리소장이 입찰공고 합니다.

  • 10.09.04 09:45

    기존 헌옷 수거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할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할것인지 회의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요하는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경쟁입찰로 하자는 의결이 나왔다면 관리소장이 입찰공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특별히 입찰의 종류를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등으로 특정지을때는 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작성자 10.09.07 10:23

    관리소장 한테 구두 질의 결과 2010.7.6일 개정 법에 따라 계속적인 행위로 입대의 의결 없이 관리소장이 입찰공고 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네요. 아직 개정 법에 적응이 않되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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