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형법상으론 없어요. 법률혼이에요. 예전 실무 과목 있을때 가정폭력엔 사실혼도 포함됬어요.
예, 감사합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판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판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학설상'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친족'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학설일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형법상으론 없어요. 법률혼이에요. 예전 실무 과목 있을때 가정폭력엔 사실혼도 포함됬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