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무거운 화물을 싣고 이동하거나 위아래로 움직여 짐을 적재하는데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조작하기 쉽다는 이점 때문에 조그마한 물류창고부터 무거운 물류 항구까지 실ㆍ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공간에서 사용되다 보니 용도 외에도 사용하거나,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한 해에 평균적으로 지게차 사고로 1,144명이 다치고 34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게차는 사망사고 발생 기인물 1순위 설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지게차 사고는 주로 비슷한 형태로 재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화물을 적재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만 쌓아야 하며, 지게차의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ㆍ하역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가 지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전동식 지게차 역시 교육 이수 대상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으로는 기존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전동식 지게차가 교육 이수 의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력을 사용하는 모든 지게차들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육은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에서 12H 수료하면 됩니다. 교육 이수를 위해 1종 보통 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교육 후 수령하는 이수증을 소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or 후방감지기 설치
안전장치 및 안전 수칙에서도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지게차 후진 시의 안전 대책’이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주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운전자가 지게차 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후방감지기는 후방감지센서, 모션감지센서와 같이 지게차 후미에 사람 또는 물체가 근접할 경우 지게차가 정지하거나 거리에 따라 운전자에게 광선이나, 음향을 통해 위험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뒤를 볼 수 있는 후사경이나 룸미러는 후방감지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망사고 발생 기인물 1위 = 지게차]라는 공식이 깨지길 바랍니다.노동자 여러분의 안전한 지게차 사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