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평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레동 213-22번지 일원에 계획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전면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단지 주변에 밀집해 있는 다양한 도로 교통망 및 철도시설로부터 유발되는 교통 소음과 철도소음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부 및 거주 세대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면밀히 측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지침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해당 건축물이 전 과정에 걸쳐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데 명확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 평가 개요
본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개요와 제반 행정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1-1)의 상세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사업이 시행되는 대상 대지의 정확한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레동 213-22번지 일원 부지 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지구는 도시관리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고밀도의 공동주택 건립이 입지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건축되는 단지의 전체적인 물리적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높이에 이르는 주거용 건축물과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수의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공동주택 단지에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총 세대수는 아파트 120세대 규모로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단지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음원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도로교통소음으로 인근을 통과하는 주간선도로인 폭 19m 도로를 비롯하여 가야대로, 백양대로, 동서고가로 등의 대형 광역 교통망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철도소음으로 경부선 철도 노선 중 사상역과 가야역을 상호 연결하는 구간 및 사상역과 부산역을 잇는 주요 구간이 단지 주변에 인접해 있어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소음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3. 평가 범위
표(1-2)에 명시되어 있는 본 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행 기준은 체계적인 법적 검토와 신뢰성 있는 실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진행됩니다. 첫째, 법률 검토 부문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 승인 및 시행 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 내용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타당한 법리적 검토를 수행합니다. 둘째, 관련자료 검토 부문에서는 현장의 실제 설계도서 등 상세한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셋째, 동별 실내 및 실외 소음측정 부문에서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 공인 기준인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을 철저히 준용하여 각 동별 소음 영향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