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해야”…지방의회도 재검토
입력 2020.06.04 (19:41)수정 2020.06.04 (19:50)뉴스7(대구)[앵커]
'21대 국회에 바란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란 꼼수에 선거제도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21대 국회에선 지방의회를 포함해 선거법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명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15 총선 결과 거대 양당이 차지한 국회 의석은 95%, 대구경북의 25석은 사실상 미래통합당 독차지였습니다.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출을 돕기는 커녕 위성정당이란 꼼수에 거대 양당의 의석수만 늘렸습니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란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했단 비판 속에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채장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치적 다양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맞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석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 제 22조와 23조에서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30명 가운데 3명, 경북도의회는 60명 가운데 6명이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 1995년 신설된 이후 25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고 그것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고..."]
다음 지방선거는 2년 뒤인 2022년.
선거에 맞닥뜨려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단 개원 초기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의견> 선거법 개정은 언제나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선거일이 오기 전에, 개원 초기부터 천천히 논의하여 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욱 더 나은 지방 시민의 삶의 증진으로 이어져야할 것입니다. 선거는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지방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에, 그 절차 또한 신중하게 정해야하며 어느쪽에도 부당함이 없어야합니다. 어떻게 선거법이 개정될지 기대됩니다.
첫댓글 지방자치의 발전이 더 나은 지방시민의 삶이 증진이 될거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선거법이 개정을 빠른 시일내에 이루져서 지방자치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