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소장, 관리사무소를 채무자로 핑계 삼아 대여 편취사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
☞ 채권자, 입대의에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관리비 조달 명목하에 건물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소장 일반적 업무 해당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집합건물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를 채무자로 하고 관리비 부족을 메워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김대권)은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A건물 관리소장 B씨에게 돈을 빌려준 C씨가 A건물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05년부터 2020년경까지 A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8년 9월 5일경 C씨에게 “A건물 관리비가 미납돼 현금이 부족하다.
매월 1000만원당 50만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내 갚겠다”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2018년 12월 26일까지 1억3000만원을 빌렸고, 이에 C씨는 A건물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이러한 편취행위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C씨는 “A건물 입주자대표는 B씨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며, 사무집행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부담해야 한다”면서 1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요지로는 ▲B씨가 관리사무소 자금 부족을 이유로 차용한 점
▲보통 사람이 관리소장의 구체적 직무범위까지 알기 어려운 점
▲C씨가 송금한 계좌명이 A건물 이었기 때문에 관리비 계좌로 인식한 점
▲B씨가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B씨의 편취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사무집행 행위라거나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B씨가 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은 관리소장의 일반적인 업무로 볼 수 없고, 관련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C씨가 B씨로부터 상당한 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점을 지적하며 “집합건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관리소장의 일반적 직무로 보기 어려우며, 관리비 자금 운용 역시 관리소장의 일반적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씨가 받은 지불각서에‘관리사무소’가 채무자로 돼 있고, 관리비 통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지불각서 작성시점은 최종 편취일인 2018년 12월 26일이고, 지불각서 작성 역시 일반적인 관리소장 업무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라면서 “각 차용, 지불각서 작성 당시 관리소장 B씨 외에 A건물 입주자대표의 다른 직원 등이 관여됐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개정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3월 1일부터 시행
⊙사업실적 기준 완화 등...전자입찰 확대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사업자 등 선정 시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사업자 실적기준을 완화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12월 30일 개정·고시했다.
개정 지침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을 막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입찰 참가자의 윤리성 제고 목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기도 했다.
입찰마감일시는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되며, 개찰은 마감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돼 직접입찰방식의 경우 평가결과(업체별 평가저수 포함 자료)를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하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업체별 평가점수 입력 및 평가결과를 업로드해야 한다.
선정결과 공개 및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동별게시판에도 게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자입찰 확대 내용만 2022년 한 해 임의시행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공동주택을 구분관리 할 경우 이전 동대표가 다시 출마 가능한지
[유권해석]
▲ 기존 A공동주택을 B와 C로 분리해 구분관리 할 경우 구분관리 전·후 동별 대표자를 각각 역임한 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던 사람은 구분관리로 변경된 경우(선거구 변경 포함)에도 중임제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1. 10.>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