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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립재단 정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이 취업 현장에서 겪는 부당한 일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무사 자격을 따고자 합니다.
그런데 합격이후 수습기간에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저는 현 재단에서 교사를 계속 하며 학생들을 돕고자 합니다.
학교는 청원휴직을 신청하면 되는데 교사 신분으로 다른 곳에서 수당을 받고 수습 기간을 거쳐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타사 재직 중엔 수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회사다니시는 분들은 수습 미루시고 퇴직 후 받으세요.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쓰니는 아니지만ㅎㅎ
이미 수습기간이 지나서 정확한 공지 기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회사 다니신 분이나 학교 재학 중 분들은 해당 기간 회사 휴직 / 학교 휴학 증빙을 위해 내셔야 하는 서류가 별도 있었고, 수습 후 정식 대리업무를 위한 직무개시를 할때는 노무법인 소속이거나 자신이 개업한 법인 또는 사무소 소속이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공무원, 공공기관)은 수습 중 소득이 발생하기때문에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돼서 수습 신청 안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모지안돼요 대다수 법인은 수습 중 4대보험 가입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안하고 3.3 사업자 소득으로 하더라도 소득 신고가 되구요.
노무법인에서 수습 받지 않고,
노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개업학교 다니면 급여받는게 아니라서 휴직중에도 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교직에 있는 상태로 노무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합격하시더라도 굳이 수습을 통해 직무개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교직에서 노무사 자격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저도 그생각..차라리 노무사가 되기 보다는 다른 노무사 초빙해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여기 질문 하시는것보다 소속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나 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하고 이야기 하시는게 더 정확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