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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교사로 근무 중인 노무사 희망자입니다.
시간이 아까워서요 추천 0 조회 1,785 24.09.15 06: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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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5 06:56

    첫댓글 타사 재직 중엔 수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회사다니시는 분들은 수습 미루시고 퇴직 후 받으세요.

  • 24.09.15 09:49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쓰니는 아니지만ㅎㅎ

  • 24.09.15 13:59

    이미 수습기간이 지나서 정확한 공지 기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회사 다니신 분이나 학교 재학 중 분들은 해당 기간 회사 휴직 / 학교 휴학 증빙을 위해 내셔야 하는 서류가 별도 있었고, 수습 후 정식 대리업무를 위한 직무개시를 할때는 노무법인 소속이거나 자신이 개업한 법인 또는 사무소 소속이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공무원, 공공기관)은 수습 중 소득이 발생하기때문에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돼서 수습 신청 안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 24.09.15 13:58

    @이모지안돼요 대다수 법인은 수습 중 4대보험 가입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안하고 3.3 사업자 소득으로 하더라도 소득 신고가 되구요.

  • 24.09.15 11:20

    노무법인에서 수습 받지 않고,
    노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개업학교 다니면 급여받는게 아니라서 휴직중에도 가능하지 않나요?

  • 24.09.15 11:47

    어차피 교직에 있는 상태로 노무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합격하시더라도 굳이 수습을 통해 직무개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교직에서 노무사 자격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 저도 그생각..차라리 노무사가 되기 보다는 다른 노무사 초빙해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 24.09.15 16:18

    여기 질문 하시는것보다 소속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나 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하고 이야기 하시는게 더 정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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