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지방직 행정9급입니다.
임신중이라 내년 2월에 3개월간 출산휴직을 해야하는데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육아휴직동안 수당만 40만원 주는 걸로 나와있던데요.
그럼 출산휴직도 육아휴직이랑 같이 취급을 받는건가요?
월초에 주는 식대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월급 본봉 (가계지원비) 가족수당은 당연히 못 받는건가요? (출장비나 시간외는 당연히 안 주는 거구요.)
그리고 2월에 명절휴가비는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애 출산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수당 40만원으로 우찌 할지 걱정이네요..
그럼 더운 막바지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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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3개월동안 월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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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출산 휴직이 아닌 3개월이 아닌 90일간의 출산휴가 라고 특별휴가에 해당됩니다. 다른것은 다 지급되고 시간외와 출장비만 미 지급입니다. 휴직이 아닌 특별휴가라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특별휴가라 지급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