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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직 개방시기 연기...의료법안 여파 |
복지부, 보건법령 개정시기 언급회피...6월 이후 가능할 듯 |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로 의사 외의 보건의무직군에 보건소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2∼3월경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됐기 때문. 이미 지난해 12월말까지 의약단체에 의견조회를 마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검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한 조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토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실제 당해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결국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폭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된 셈이다. 실제로 의료계의 경우 해다마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복지부에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보건소장직 개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거부 방침을 세우고 대규모집회와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개정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입법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의료법 개정안과의 연관성에 대해 애써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건소장직 개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그 이후에나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시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현재에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진입장벽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
노 대통령, 성분명처방 공약 끝내 못 지키나 | ||
인신협 인터뷰서 즉답 피해...국회서 '대체조제법안' 검토 | ||
[이슈분석]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대선공약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끝내 지켜지지 못할 것인가. 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인터넷신문협회 주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해가면서 “대체조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2002년 부산 여약사대회서 공약 제시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여약사대회’에 대선 후보자격으로 참석,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약을 제시했고, 약사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이후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성분명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로 환자의 편의기반을 확충하고 약품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었다. 이 안에는 2003년 6월까지 성분명처방목록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마련, 9월까지 심평원의 전산체계 변경 검토, 12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이 공약의 기대효과로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약국가 재고부담 해소, 국민의 편의증진 및 약제비 절감, 의약분업의 정착 등을 꼽았다. 대체조제, 약제비 절감효과는 인정...참여정부 추동력 상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노 대통령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절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대체조제 활성화는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잘 진행되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며 두루뭉수리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성분명처방을 공공의료기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노 대통령도 이날 인정했다시피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절감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난해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대통령의 뚜렷한 의지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추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 공약사항이 대표적인 '부진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동파문에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목'...국회로 공 넘어올 듯 특히 현재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생동조작 파문에 이은 의사협회의 자체 생동시험 결과발표,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 대통령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일각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표명은 당장 정부·여당에 대한 약사 사회의 불신감 증폭으로 이어져, 올해 대선정국에서 지난 2002년처럼 약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첫댓글 보건 소장직 개방법안의 경우,6월 이후로 연기, 그 이후에나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진행----->6월까지 작업완료를 목표로해도, 시간이 부족할텐데, 6월 이후에 언제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며, 언제 완성하겠냐? 12월이 선거날인데 신경이나 쓰겠어? 큰일을 어떻게 벌여? 게다가 6월 이후엔 힘있는 유시민도 장관으로 안있지.....한마디로 게임 끝. 모처럼 좋은 소식이다.
아무튼 그동안 정부로부터 엄청난 몰매를 맞았다만.......그나마 성분명 처방과 보건소장 개방, 이걸 막아낸것은 정말 다행이라 하겠다...휴우..........특히 성분명 처방 되었으면 큰일 날뻔.......한가지.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평가를 줄곧 요구해왔고, 또한 성분명 처방도 절대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는 것.
난 니가 여자라는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ㅋㅋ 너에게 의사가 안좋아지는 그런 소식도 있었냐 ㅋ 전부 좋은소식이지
병신 그럼 이게 안좋은 소식이냐? 하긴 넌 무조건 의사못까서 안달이지? ㅎㅎㅎ 오죽하면" 성분명 처방 물거품" 이 의사한테 좋은거란거에도 딴지를 거네 푸하하....진짜 꼴통이다...하긴 성분명 처방이 뭔지조차도 모르니..무조건 의사한테 안좋다고 할수 밖에.ㅋㅋㅋ 그래 성분명 처방이 되어야 했는데, 안되어서 의사들 죽을거다~~라고 말해줄께 ㅎㅎㅎ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긴한데...흠...글쎄 뭔가 찝찝한 느낌은 왜지
이게 의사들한테 좋은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안티의훌 병신은 태클건다..ㅎㅎㅎ 안티의훌 병신한테는 그 어떤 소식도 의사한테는 암울한 소식이란건가?
그나저나 대통령 공약인 성분명 처방........시행이 되었으면 큰일 날뻔 했지..
성분명 처방은 당여니 안되는게 좋지... 이뭐병
당연하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