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 피의자 (피고인 구류자 및 의뢰입감자 포함)의 유치 및 호송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유치인 자살, 통모, 죄증인멸, 도주원조
방지하고 쾌적한 유치환경을 조성 자체사고를 사전방지코져 함
□ 유치장 비치서류
○ 구속인 명부, 구속인 접견부, 간수근무일지, 임치급식상황표
□ 정기교양 및 감독순시
○ 간수근무자에 대한 정기교양
- 주 1회 수사(정수)과장 교양
- 일일교양 유치주무계장(수사계장)
○ 감독순시
- 일과 중 → 서장 : 주 2회 이상
→ 수사(정수)과장 : 매일 1회 이상
→ 수가계장 : 매일 2회 이상
- 일과 후 → 휴일주간 : 매일 4회 이상
→ 야 간 : 2시간마다 1회 이상
□ 유치장 간수근무
○ 일일경찰관 1명, 전경 2명 (총 3명)
- 당직 3직제 → 09:00 ~ 13:00, 22:00 ~ 02:00
→ 13:00 ~ 17:00, 02:00 ~ 05:00
→ 17:00 ~ 22:00, 05:00 ~ 09:00
- 수사계 경찰관 6명 간수근무 (6직제)
- 열쇠보관 → 주간 : 수사계장
→ 공휴일, 야간 : 당직관 유치장 출입문 시건장치
□ 유치인 면회절차
○ 면회요청 (면회신청용지 작성)
○ 면회가능시간
- 평일과 토요일 : 09:00 ~ 22:00
- 일요일,공휴일 : 09:00 ~ 17:00(하절기 18:00)
※ 유치주무자(정수과장)은 주 1회 이상 정기감사실시
(위험물 소지 및 시설점검)
※ 유치인 발생시 24시간 CCTV 작동감시(상황실,형사계) 녹화
□ 유치인 가족을 위한 안내문
○ 입 감
- 신체검사 : 유치인에 대한 위해방지 및 유치장내 안전과
질서유지 목적
- 진정권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권 보장
- 영치금 보관 : 현금 귀중품 등 영치
→유치인에게 영치증명서 교부
○ 일 과
- 오전 : 기상(하절기06:00, 동절기 07:00)
세면,청소,TV 시청,도서,휴식 등
- 오후 : 유치인 상담,예배 등 종교행사
TV시청,독서,휴식 등
- 야간 : TV시청,독서,휴식 등(취침 21:00)
○ 시 설
- 냉온방 : 하절기 에어컨 가동
동절기 히터가동(방실바닥은 전기온돌판넬 가동)
- 수용방실 : 평균 1실 4인 수용 (남여분리)
- 기 타 : 침구지급(모포 및 벼게)
각 방실별 세면대, 화장실 설치
○ 면 회
- 변호인 접견 : 변호인과 접견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실시
- 일반면회 : 평일, 토요일(09:00 ~ 21:00)
일요일, 공휴일(09:00 ~ 18:00)
- 면회시간 : 1회 30분 이내
- 면회횟수 : 1일 3회 이내
먼저 , 계속되는 공안정국으로 , 구속되거나 ,긴급체포를 남발하여 유치장에 입감되는
촛불 동지 여러분이 많아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
어차피 ,타락하는 공권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은 드러 납니다 .
학생 , 주부 ,회사원등등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 ,또 ,시위로 인해 무지막지한 견찰에 연행되어 가면
미지에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
너무 두려워 마시기를 ...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
그 서슬 퍼런 ,전두환군사정부 시절에도 ,우리에 민주화 인사들은 견찰에
강압적 수사,가혹행위
회유에 굴하지않았습니다 ...
그래서 ,감옥에서도 민주화를 이뤄 냈습니다 ,,,
예전에는 유치장에서도 질서유지를 이유로 얼차례,가혹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열린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악습이 사라졌습니다
지대한 공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입니다 ,
그러나 ,명박이가 청와대주인이 되고 나서 슬슬 ,과거로회귀 하는 느낌이 듭니다 ,,
여성 입감자들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던가?
그걸로 목을 멘다?ㅎㅎㅎㅎ
웃기는 넘들입니다 ,,,,
일단 ,경찰이 연행 하면 ... 따르십시요
다음 , 수사 받을시는 많은분들이 글을 올렸기에 생략 합니다
유치장에서 입감되면 ...그때 서부터는 , 행형법에 적용 받습니다
행형법은 무엇이냐?
수형자<즉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위한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법 입니다>
입감되면 ,먼저 샤워를 시켜 달라고 하십시요
물론 밤에 입감 하면 ..모두들 잠을 자기에 힘들수 있습니다
그러나,다음날에 아침에 꼭 시켜달라고 하십시요
각 유치장에는 샤워실이 따로 마련 되어 있습니다 <위생상 이고 여러분에 권리 입니다>
행형법 시행령
제18조 (목욕) 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여자인 신입자가 목욕하는 경우에 그의 계호를 위한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여야한다.
<개정 2000.3.28>
시켜주지 않은면 ,인권위에 진정 한다 하십시요 //
다음날 아침을 드시고 ,무조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집필을 신청 하십시요 !
이게 중요 합니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당한 부당한 공권력에 <독직폭행이나 불법 체포등등>
과정을 진정서를 통해서 분명히 기록 할수 있습니다 ,
그렇치 않으면 유치장내에서 필기도구를 허용 하지 않습니다
필기도구를 합법적으로 취할수 있습니다
인권위진정을 한다면 막을수 없습니다//만약 나가서 하라고 찌질되는 간수가 있으면
직무유기로 고소,고발 한다고 하십시요
원래는 행형법에 의해서도 허가 해야 합니다 ,
그리고,가족에게 편지를 쓰십시요 ,뭐 지인에게도 ....
그러면서 ,기록을 남기실수있습니다 ,강제규정 입니다 ,집필할수 있는 권리 //
간수들은 귀찮아 합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귀찮게 하는것과 공무를 방해 하는건 틀립니다
그러니,여러분에 권리를 내세워 귀찮게 하십시요 ,
배고프면 ,사식이 있습니다
구매를 요청 하십시요 ,커피,빵 ,우유등등 <물론 술은 안됩니다 ,담배도..?>
그러면 ,영치된 돈으로 사다 줘야 합니다 .
치솔,치약,수건을 유치장에서는 간수들 편리에 의해 관리 합니다
말하십시요 ,위생 상태가 안좋거나 ,보관 상태가 좋치 않으면 ,,즉시 항의 하십시요
각자 수건을 구매 하십시요 ,이넘들은 귀찮아 할것 입니다
사우나 타월은 그래도 깨끗하지요 ..
그러나 ,누가 쓰던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
모포가 ,더필요 하면 ,더 달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냄새나면 교체를 요구 하십시요 <위생상>
귀찮아 할것 입니다
위에 보셨듯이 ,유치장 관리 경찰 내부문건입니다<공개된>
그리고 ,마지막 ,고소 하고 싶은 견찰이 있거나 ,하시면 바로 고소장을 쓰십시요
그래야 ,기록을 남깁니다 ,<진정서도 괜찮습니다 >쓰시다가 생각이 안나면 ,보관 하십시요
보관 해야 합니다 ,,,,
자꾸 ,여러분에 권리를 주장 하면 ,,슬슬 귀찮아 합니다 .
야,너 ,막말을 하면 ..정중히 말하십시요 ,
싸우지는 마십시요 <음흉한 간수넘들이 많습니다 >
어차피 그들은 간수 입니다 <교도관들과는 또 ,틀립니다?>
차라리 ,교도관들이 났습니다 <그들은 교정학이라도 공부를 하고 직업의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젠 슬슬 추워 집니다 ,,,
유치장에도 전기 판넬로 보온을 합니다 <밤에는 춥습니다,틀어 달라고 하십시요 >
그리고 ,계시는 동안 독서를 하십시요 ,<가족에게 넣어 달라고 하시던지 ...유치장에 비치된>
이왕이면 "아고라발간 책을 보시면 ..."
그럼 ,48시간은 금새 갑니다 ....건승 하시기를 바랍니다 ...
어디서든 ,여러분에 권리를 찾으십시요 ...
신념을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 입니다 ...
첫댓글 정말 샤워시설이 있나요? 제가 볼때는 없던것 같던데.. 그리고 모포도 아침에는 뺏어가더군요 하루종일 모포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꼬았나봅니다 재수없는 자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