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탈리아, 안 썩는 비닐봉지 쓰면 벌금 세례 | ||||
---|---|---|---|---|---|
작성일 | 2013-07-16 | 국가 | 이탈리아 | 작성자 | 최윤정(밀라노무역관) |
--> -->
이탈리아, 안 썩는 비닐봉지 쓰면 벌금 세례 - 대형 유통업체 쇼핑백, 생분해성 봉지로 대체 의무화 - -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에도 생분해성 봉지 엄격 적용 -
□ 생분해성 비닐봉지 의무 사용화
ㅇ 이탈리아에서는 2011년 1월부터 대형 유통업체에서 쇼핑백으로 소요되는 모든 폴리에틸렌 소재의 비닐 봉지를 친환경 생분해성 비닐봉지로 대체, 이에 대한 의무적 사용을 전면 시행
ㅇ 썩기까지 100년이 걸리는 기존 폴리에틸렌 비닐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쓰레기 매립문제 및 이로 인해 대두하는 사회적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부터 이러한 조치를 전격 시행
ㅇ 생분해성 봉지는 옥수수, 곡물, 감자 전분을 활용해 만든 천연재료로 자연분해가 가능해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ㅇ 이 조치는 이탈리아 정부가 생분해 가능한 폴리머의 유럽규격 표준화 EN 13432를 자국에 도입 적용하면서 시작
ㅇ 2011년 1월부터 유통업체에서 소요되는 모든 쇼핑백을 생분해성 봉지로 대체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2년 3월부터는 “환경에 관한 긴급 특별조치“인 법 28/2012를 통해 봉지 생산업체들이 생산시설과 기술을 규격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
ㅇ 2013년 1월 산업발전법령(Decreto Sviluppo)을 통해 EU 규격에 맞지 않는 봉지를 제조·유통시킬 경우 2500유로에서 최대 2만5000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규제 적용 대상
ㅇ 생분해 플라스틱의 유럽규격 표준화인 EN13432가 엄격히 적용되는 대상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제공하는 쇼핑봉지로 기존 폴리에틸렌 봉지는 2011년 1월부터 사용 금지
ㅇ 밀라노 시를 비롯한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에도 EN13432 규격에 맞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지를 일괄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함.
시중에 유통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지
□ EN 13432 규격 충족 요건
ㅇ 이탈리아 전국 대형 유통업체의 쇼핑봉지 및 일반 가정 음식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생분해성 비닐 봉지는 유럽 친환경 포장규약 중 하나인 EN13432(퇴비화 및 생분해에 의한 회수)를 엄격하게 충족해야하는데 그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가 풍부한 환경에 매립됐을 때 최소 6개월 안에 90% 분해되는 성질 보유 - 봉지의 90%는 미생물과의 접촉 시 3개월 내로 2㎜ 이하의 크기로 해체 및 분해돼야 함. - 분해과정에서 봉지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어야 함. - 중금속 함유량이 현저히 낮아야 함. - 규격 내 정해진 한도 내 pH 수치 시현 - 규격 내 정해진 한도 내 염분 함유 - 규격 내 정해진 한도 내 휘발성 고체 농도 보유 - 규격 내 정해진 한도 내 질소, 인, 마그네슘, 칼륨 농도 보유
□ 시사점
ㅇ 식품산업을 비롯 전 산업분야에 있어 플라스틱 의존도는 매우 높음.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폐기처리도 큰 환경문제로 대두함.
ㅇ 세계 생분해성 소재시장이 매년 20%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기존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분야에서의 생분해성 소재 적용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로 관련 제품 개발도 활발한 상황
ㅇ 선진국에서 높은 수요가 있는 생분해성 소비재는 기존 플라스틱 소비재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열위에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보완한 제품이 개발된다면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에서 날로 확대되는 비닐봉지 사용 규제 방침에 대응한 신규 시장 개척 및 진출이 밝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Il Sole 24 Ore, 환경부,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