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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월 군 수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0. 4. 17까지
○ 신청접수 :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귀농.귀촌팀)
○ 대 상 자 :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자하는 마을회
○ 사 업 량 : 5개소
- 기신청 1개소, 추가신청 4개소
○ 사 업 비 : 150,000천원
- 빈집수리 보조 : 30,000천원(설계비, 추가소요비용 자부담)
- 이동식주택 보조 : 28,000천원(자부담 2,000)
○ 신청서류
- 빈집수리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귀농인의 집」운영 계획서,
빈집사용 승인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자부담확보 통장 사본
- 이동식 주택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귀농인의 집」운영 계획서
자부담확보 통장 사본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 주택을 구입(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2. 지원대상 요건
○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3. 대상자 선정 요건
○ 당해 연도 귀농인의 집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군수는 사업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ⅰ) 마을 내 마을소유 건물 또는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ⅱ)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지구
ⅲ) 기타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ⅳ)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4. 사업 시행자 : 마을회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인의 집 수리 착공계(별지 제6호 서식) 제출 및 개량 추진
-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사업발주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문의전화: 033-370-2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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