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또는 1332(→3번)를 통해 제보‧신고 가능
[불법광고 등 게시물 제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불법대부업자에 의한 피해신고]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 채무조정제도 개념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제도 이용 문의처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www.happyfund.or.kr)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
◦(개인회생‧파산)대한법률구조공단(☎132,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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