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24일 한국대학생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송경근, 박관근 두 부장판사를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송경근 판사에 대한 혐의는 통합진보당이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린데 대한 고발이었고, 박관근 판사에 대한 혐의는 북한 금수산 궁전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조영삼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해괴망측한 법리해석을 동원하여 무죄를 선고한데 대한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포럼은 고발장에서 이들 두 명에게 제기한 혐의는 종북성향 판사들이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였다.
한국대학생포럼이 문제를 삼은 이 두 개의 판결은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생뚱맞은 판결이라고 하여 당시에 상당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북한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한 조영삼의 밀입북사건에 대해 내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판결문을 접한 국민들은 통진당 당원들이 저지른 대리 투표행위보다 더 격한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헌법의 가치를 희롱하면서까지 동방예의지국을 거론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박관근 판사에게는 비판과 비난이 난무했고 보수우파들로부터 극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아시다시피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생겨난 유래는 동쪽에 있는 예의가 바른 나라라는 뜻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지칭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당시, 판사가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적국의 수도에 밀입국하여 수괴의 시신을 참배한 사건의 진상도 살펴보지 않고 법관에게 부여된 독립적인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자의적으로 법리를 해석한 판결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판결문의 요지도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당시 박 판사는 조영삼의 김일성 시신참배를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의 단순참배라고 일방적으로 결론지었고, 그러면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예식으로 좋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방명록 작성이나 찬양연설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영삼의 참배는 소극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국가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고 밝혔으나 많은 국민들은 이 판결에 대해 이율배반적이자 극히 편향된 판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박관근 판사는 자신의 판결문 위에 대법원이 있었던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관근 판사가 내린 2심 결정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검찰이 항고한 상급심에서 박관근 판사가 애서 외면했던, 금수산 궁전이 부여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살려 냈고, 조영삼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기 직전 북한식 통일에 동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을 한 결과, 재판부는 “금수산기념궁전은 반국가단체 수괴였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이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 참배 행위가 명복을 비는 가치중립적인 의례 행위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조영삼이 방북한 1995년 당시의 남북관계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는 북한을 찬양·선전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영삼은 2심에서 좌편향 판사에 의해 김일성 시신참배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조영삼을 명백한 종북추종 인사로 판명했다. 이는 조영삼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너무나도 정당한 판결임이 증명되고도 남는다.
조영삼은 지난해 1월에도 김정일 조문을 빙자해 밀입북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경력도 있는 자이며, 조영삼이 북한을 방문했던 1995년 8월11일부터 9월6일까지의 행적추적에서 북송 비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모를 만난 것을 비롯해 김일성 동상 헌화 및 시신 참배, 시가행진, 연방제 통일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 참석 등 모두 7가지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도 함께 지니고 있다. 뿐만아니라 밀입북 방법 및 방북 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 현황 등에 대해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논의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이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법원에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곧잘 내리는 이념편향성 판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달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만큼은 가장 보수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김일성 시신 참배 무죄 사건은 대법원이 내린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조치로 인하여 유죄로 유턴하게 만드는 합당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동방예의지국을 들먹인 판결은 꼴사납게 되었고 동방예의지국이 어떤 것인지를 대법원이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었다고 본다.
장자방
첫댓글 어느곳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