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들의 개념은?
별을 단 장성이나, 무궁화 계급장 영관급이나, 밥풀때기 계급장 위관급이나, 께또 표시 계급 부사관급이나, 하사 계급이거나, 작대기 표시 계급 장병이거나, 모두들 하나 같이 계급 그리고 군번 순으로 상명하복에 반기를 들면 상관한테 맞아 디지는 줄 안다. 이렇기 때문에 최고 군 통수권자 대통령 똥꼬 밑에 바짝 주댕이 갖다 댄 놈들이 군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이 역시 대통령한테 찍히면 별 볼 일 없는 똥별 신세가 되고 마니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장성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다. 윤석열의 충복들 육사 똥별들의 충암고교 카르텔이 이래서 다들 와르르 무너진 거다.
12.3 내란군 똥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왔나 하면, 윤석열의 충암고 카르텔 때문이고, 군법의 상명하복에 맹종을 했기 때문이다.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오세진 기자2026. 10. 4. 07:39
실효성 잃은 통제 장치, ‘위법’을 ‘집행 가능’으로 바꾼 군 법제의 허점
12·3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21일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2024년 12월3일 밤을 겪으면서, 우리는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군대가 국민에 대한 위협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20여 년 사이에 개선된 군대 이미지는 2024년 12월3일 밤의 쿠데타로 일격에 날아갔다.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앎과 의지를 갖춘 고위 지휘관은 드물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민주주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 재판장인 이현경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들은 육군참모총장(박안수), 국군방첩사령관(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이진우), 육군특수전사령관(곽종근), 정보사령관(문상호)으로서, 대한민국 육군·방첩사·수방사·특전사·정보사 부대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데도 군의 사명과 의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손상을 남겼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디자인주 손정란 팀장개인 망상에 날개 달아준 ‘군사법’
군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동참모본부가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계엄 시행 계획은 전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한미연합연습을 매년 전·후반기에 각 1회씩 할 때 한국군은 전시 상황을 상정해 계엄 훈련을 한다. 평시에 계엄이 선포돼 민간인을 통제하는 훈련은 하지 않는다. 계엄법에도 국회 봉쇄 내용은 없다.
그런데도 위의 피고인들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 체포·구금하려 했다. 12·3 내란의 밤에 일반 시민들도 단번에 알아차린 윤석열의 위법 행위를 평소 계엄 훈련을 하는 군인, 그것도 지휘관급 군인이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
군 내부에 상명하복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장병들은 상관의 명령을 일단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12·3 내란 때 동원된 무장 군인은 최소 1605명이다.
이재승 교수는 윤석열이 “계엄 아래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력을 제멋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며, 그런 망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 중 하나로 ‘군사법’을 지목했다.(‘제복 입은 시민’)
군사법의 하나인 현행 군인복무기본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한 경우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두 법 모두 무엇이 위법한 명령인지 열거하지 않고 있다.
12·3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왼쪽),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2026년 9월21일 서울중앙지법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군인복무기본법이 하급자(부하)에게 복종 의무만을 규정할 뿐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점 또한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3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명령, 명백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명령과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명령 발령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누가 똥별인가 ?
12ㆍ3 내란군은
군의 사명과 의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군대 내에서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을 훼손시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에도 깊은 손상을 주었다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헌정질서 파괴죄로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ㅡ중략ㅡ
12.12처럼 경상도 군인들만 모여서 내란 안될것 같으니깐
충암고 내란으로 ㅋ 참 개새끼들이야 ! ㅋ 그 좋은 머리로 좋은데로 써라 !
경상도 패권 영구 지속에 쓰지말고
쳐 죽일놈들아 !
※ 다시는 또 재발 되지 않도록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 암~!
소문에 의하면, 광주 5.18 시민 운동 진압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전부 경상도 출신들만 골라서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졌지요.
@흰구름도사 그거 사실입니다 !
518가담자
충청도 1명도 없어요
서울 1명도 없어요
경기도 1명도 없어요
강원도ㆍ제주도는 당연히 1명도 없구요
전라도 가담자 1명 있어요
명백히 증거 있읍니다 !
전라도의 치욕입니다 !
저잣거리에 찢어서 죽일놈 !
지금도 많읍니다 !
전라도의 한과 설음 분노을 배신하고
경상도에 붙은것들 많읍니다 !
최근에도 있어쬬 ? 누구죠 ? 낙연군 !
이러놈있으니 전라도 사람 우습게 보지요
세상이 다 OK해도 군산 자존심 김운정에게 NO !
이낙엽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