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사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의 베개 커버와 가구업체 '에넥스'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가누다 베개 2종 모델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7월 26일 결정했다.
원안위는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베개 커버에서 라돈·토론이 측정되었으며, 2종 모델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넥스도 자사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8월 21일 자체 조사·측정을 통해 매트리스 1종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 했다.
문제가 된 제품 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6개의 시료 모두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또 6월 25일 성지베드산업이 자체 생산한 "더렉스베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4개의 시료 중 4개의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향후 원안위는 해당 업체의 결함 제품 수거 등의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용품 등에 추가 결함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