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층에 층간소음 피해 준 입주민, 손해배상 해야
서울중앙지법
☛ “수인한도 넘어···위자료 200만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입주민이었던 B씨가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 판결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 내렸다.
B씨위층 세대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층 세대 입주민인 C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C씨는 B씨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므로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써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1995년 11월 28일 선고 95다18451)를 근거로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해 재판부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원고의 아파트 내부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야간 약 75.3dB(A) 수준(지속시간 1~40초)의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수십 차례 측정된 점, 이를 5분 중 1~40초간 약 75.3dB(A) 소음이 발생했고 나머지 시간에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는 약 50.529~66.549dB(A)인데 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규정한도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따르면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평균 주간(6~22시) 45dB, 야간(22시~6시) 40dB을 넘을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의 증상이 발생했고 원고가 2017년 8월 피고의 아래층에 입주한 이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원·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감정이 격화됐을 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원고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층간소음 정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200만원으로 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동대표 사퇴하며 게시한 글에 입대의 해명하자 “명예훼손” 주장하며 손배 제기했으나 ‘기각’
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동대표를 사퇴하게 된 이가 자신이 게시한 유인물에 대한 대표회의의 해명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재은)은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전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본인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자 2016년 12월 9일 동대표에서 사퇴했고, 같은 달 24일 ‘골프장 (전)직원들 회비 횡령 확인됨’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아파트 승강기 등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했다.
해당 유인물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친족이 골프장 회비를 800만원 이상 횡령했고, 위 선관위원과 관리소장이 골프장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사건을 은폐했으며, 3기 동대표인 C씨 외 6명이 2건의 횡령사건을 확인하고도 입주민들 모르게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회장 C씨가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위의 유인물 내용에 해명하는 내용의 글을 승강기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B씨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C씨에 대해 “C씨를 포함한 동대표들이 아파트 부대시설인 골프장 직원들의 회비 횡령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본인에게 발각되고 본인에 의해 입주민들에게 공개되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본인이 거짓말로 동대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본인을 비방하고 본인의 품성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따라서 C씨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C씨가 게시한 유인물 중 B씨가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는 저희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2014년 초에 일어난 사건으로 저희 3기 동대표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B씨가 현 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출범 약 5개월 전부터 동대표를 D씨와 단 둘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뭘 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3기 대표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위 문구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원고가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하기 전에 동대표의 지위에 있던 중 횡령 사건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위 문구는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게시한 유인물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거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년 전부터 아파트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고발을 했고, 이에 대해 그 상대방들도 B씨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B씨가 본인에 대한 해임결의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 동대표 지위에 복귀한 후 선거관리위원들과 동대표들을 부정선거 등으로 비판하는 유인을 게시하고 이에 대해 동대표들이 반박 유인물을 게시하고 B씨에 대한 해임을 다시 추진하는 등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됐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B씨는 동대표 등이 골프장 직원들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배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C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해 게시하게 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한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횡령사건이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하기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3기 동대표들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횡령액 환수, 인사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정당하게 횡령사건을 처리했음을 주장하는 것이며, 원고가 지적한 문구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는 표현은 아니고, 원고가 3기 동대표들보다 먼저 횡령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동대표들 등의 횡령사건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약 1년 전인 2015년 12월 31일경 횡령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미 이를 알고 있었고, 위 문구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 역시 2016년 12월 24일 게시한 유인물에서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C씨와 다른 동대표들 등을 비난했던 점
▲골프장 회비의 횡령과 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B씨와 C씨는 아파트 동대표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로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적 인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도 종합해 살폈다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민원회신>
1.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당연히 감사의 자격도 상실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4.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 이하 같음)의 투표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제1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요하는바 제2호 가목,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투표로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동별 대표자 해임이 이뤄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별 대표자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18-0524, 회신일자 2019-01-16>
법제처 hapt@hapt.co.kr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