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경영계는 2015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논평을 내어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최저임금 5,58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비판하였다.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하여 노사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노사의 인식의 차이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 되어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 사회보장적 소득보장 제도와 달리 사업주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소이다.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중요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2014년 8월 현재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21만 명(6.5%)이고,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 명(12.1%)이다.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으로,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에 몰려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6081건 가운데 99.7%가 시정 조치로 마무리됐으며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된 사례는 각각 6건, 12건으로 0.3%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가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최저임금제도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의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