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성명서내용취지)
○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성이 없는 소수 신생노조(일반직공무원노조)는 치졸한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기 바라며 마치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양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일부 직종만의 권리를 위하여 기존 조직을 이탈한 일부 노조간부들이 다른 노조를 만들고 신규채용되어 아직 공직생활에 익숙치 못한1~2년차 공무원들을 부추기어 교육청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으로 교육청소속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직종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청소속 일반직공무원들끼리만 조직된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확산을 위하여 극히 지엽적인 인사문제를 언론에 의탁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본청의경우 간부100여명중 60여명이 일반직으로 절대적 우월적 위치에 있다. 같은 일반직이라는 배경으로 교육감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정면 대항하는 모습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교육감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처사는 통탄할 일이다.
※ 교육감은 7000명의 정규직 공무원중 5급이상(2~3백명정도)만 인사 권한을 행사한다. 6급 이하공무원(95%정도)은 부교육감이 전결권을 행사하는 업무이다.
※ 6급이하로 구성된 노조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을 상대로 대화를 개별적으로 시도하거나 협의나 간담회 등 을 추진하는 노력하여야 옳다고 본다.
※ 법상 교육감과 단체교섭(협약)권도 없고 설립한 지 1개월 남짓 되는 조합원수 10%(300명)정도의 신생소수 노조가 마치 7,000명의 공무원과 3,500명을 대표하는 양 일부 언론에 왜곡보도 되도록 빌미를 제공하여 문제의 본질이 호도된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총무과 인사행정 기능을 활성화하여 관행화된 인사폐단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방안 중 본청의 5급 이하 전보 대상자에 대하여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팀워크 등 조직운영에 긍적적인 기능이 있을지 몰라도
▣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을 통한 정실인사로 본청의 일부 핵심부서에 대한 회전문 인사와 순환전보가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과거 관행적 행태에 의한 업무처리가 반복되고 있으며 ▣ 개인의 근무희망기관 반영이 안되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일선 조직의 침체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조직문화는 2011년 하반기에 실시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직종전환에 따른 전체 공무원의 갈등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비정규이나 용역인원을 제외하고도 총무과인원이 100명 가까이 된다. 과장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무리이며 여기에 인사관련 업무추진인력은 고작 10명 미만으로 하위직 인사고충이나 노조원요구사항(단체협약등)이 제대로 전달되고 관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봄.
▣ 교원업무경감위주로 가다보니 학교행정업무추진이 어려워지고 일부 소수직렬(기술직등) 인원이 다른교육청에 비교하여 절대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크고 불만이 많아도 개선 여지가 없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내 교육감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봄.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 드래프트제 및 본청전입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근무희망에 의한 전보를 실시하며,경합 부서에 대해서는 개인의 전보순위명부(경력, 근무기관, 근무실적 등 가점 적용)에 따라 결정
▣ 일반직 노조의 불만의 원인 중 업무과중과 책임의 문제는 직종전환으로 증원되는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으로 업무와 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업무량 분석후 학교와 교육청간, 다수직종(렬)과 소수직종(렬)간의 인원 재배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어야 함. |
첫댓글 곽노현교육감님을 믿고 있습니다.그분의 성품과 교육관을 잘 알고 있기에 찌라시 선동에 휘말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