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961페이지 27번 2번지문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의 경우 준항고 청구기간내와 그 청구가 있는 대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그런데요 소환장받은 증인이 불출석시 비용과 500만원과태료 또 불출석시 감치 7일 즉시항고 가능 재판정지안됨 이거랑 뭐가 틀린 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합격청☆부 객관식 형사소송법 p.961은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내린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환장 받은 증인이 불출석시 비용, 과태료 또는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재판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양자를 혼동하지 말아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아이고 시원해라 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