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입대의 공동 계약 아니었다면 결과 달라져”
☛ 관리업체·입대의 ‘공동사용자’ 인정한 법원 판결 관련 변호사 평석
서울행정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해당 관리소장의 ‘공동사용자(공동사업주)’라고 판단했고, 관리소장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관리소장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본 건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본 것인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와 공동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은 관리회사(또는 경비, 청소용역회사 등)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건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닐 것이다.
즉,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 ‘공동사용자(공동사업주)’에 관한 법리는 ‘간접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자신의 근로자인양 사용하는 경우)과 같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사례에서 형식적 근로계약의 당사자 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나의 법리고, 법원도 일부 하급심에서 그러한 실질적 지위감독자를 ‘공용사업주’(또는 공동사용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건은 특이하게 입주자대표회의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아파트 관리 근로자들의 임금 및 각종 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고 있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리하며, 근로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는바, 앞으로 설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러한 ‘공동사용자(공동사업주)’ 법리를 이용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근로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모든 임금도 위탁관리회사에게 지급해 위탁관리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최승관 aptnews@aptn.co.kr
■ ‘층간소음 사후 검사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 김철민 의원 등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서 가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 탓에 바닥충격음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공개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달하는 184세대가 사전 인정받은 수준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됐으며, 특히 이 중 60%인 114세대는 최소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 이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건설사에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며, 건설사는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양경숙, 조응천 의원이 각 대표발의 한 것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반영됐다.
김철민 의원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애초에 건설사가 부실하게 시공을 한 탓에 발생한 문제로 그동안 애먼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층간소음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층간소음 해결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장기수선공사업체와 계약, 계획연도 내 완료해야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공사 이행·완료 인정 여부
당 아파트는 2021년에 산책로 신설을 적용해 장기수선계획을 설계 및 공사내용을 포함해 수시조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설계용역업체 선정 계약은 가능하나 공사업체 선정계약까지는 2021년 12월까지 촉박해 관할구청에 질의한 결과 공사계약까지 완료돼야 2021년도 공사로 인정한다고 했다.
당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입주자에게 동의받는 과정에서 설계와 공사를 포괄적으로 동의받았으므로 설계와 공사가 하나의 공사라고 판단되는데 설계용역업체 계약 시 2021년도 공사로 인정되는지 질의한다.
<2021. 11. 16.>
회신: 계획연도 내에 공사업체와 계약 시 계획 따라 시행한 것으로 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1]에 따르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획된 연도에 완료돼야 한다.
다만,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한 후 공사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린다.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 여부 및 조정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1. 18.>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