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하지 않는것 또한 일상에서의 생존이라면 생존이겠지요. 나름 유명한 웹툰이랍니다.^^;;; 즐감하세요~ 그리고 웹툰 아래에는 타 카페에서 퍼온 다단계회원가입의 문제점에 관한 글입니다. 저 또한 도움을 많이 받은 곳이죠. 한번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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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오브다단계 23화 다단계 회원-http://m.webtoon.daum.net/link/app_viewer/33424
[레몬테라스]다단계 판매원들의 거짓말 - 회원 가입만 좀 해주라..피해보는 거 없다 - 2
출처레몬테라스 [인테리어,리폼,DIY,요리,결혼,육아] | 개잡는 어부
평안한 밤 보내고들 계시죠?
항상 불편한 사실들을 알려드리다 보니 마음이 편칠 않습니다.
원하던 원치않던 알아야할 정보들이기에 어쩔 수 없이 알려드리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들의 거짓말이
판매원 자신과 주변인들, 우리 사회을 어떻게 망치는 지에 대해서도 한번씩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의 글은 계속 됩니다.
지난번 글의 반응 역시 너무나 좋아서 못다한 얘길 마저 합니다.
다단계판매원 회원가입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글을 못보신 분들은 http://cafe.naver.com/remonterrace/16583360 <-- 여기 클릭.
너무 길어서 읽기 싫다는 분들을 위해서 몇 줄로 요약을 하자면,
1. 다단계판매원 등록하면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납부해야할 수 있다.
3. 실업자 중 국비지원 학원 등록 자격이 안된다
4. 기타 실업률 통계에 빠져서 국가 실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를 본다.
요렇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에 더해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어떻습니까.. 육아휴직수당을 못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금전적인 문제라 못받았다고 해도
지인의 실수(대부분 고읩니다만)에 대해서 감내할 수준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이겁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은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봐야 하는데요,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조 1항 3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해당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등록을 했건 자신도 모르게 등록이 되었건 간에 무조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글에 개인사업자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란
얘깁니다. 물론 건기식을 취급하지 않는 다단계회사(예를 들면 통신다단계 같은)라면 상관이 없지만요.
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제13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2조에 따라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경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13조 2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게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까요?
아니면 설령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받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난 판매원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을텐데 말이죠.
위에 13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특히 2항..
위반하면 과태룝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동법 제 47조에는 건강기능식품 교육 미수료에 따른 과태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항 6호 보이시죠?
13조가 다시 나옵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밤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봐 안심하시라는 의미로 설명을 조금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판매도 안했고 판매원 등록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단계판매원의 사기술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긴한데, 법은 이런 걸 안가립니다. 법 조항에 있는 대로 처분할 뿐입니다.
건기식을 취급하는 다단계의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건기식 교육 수료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가소비를 위해서 본인 코드로 구매를 해도 마찬가집니다. 법은 자가소비를 한 건지, 소매매출을 한 건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건기식을 취급하는 판매원은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수료시 과태료다.. 요거거든요.
하지만 방판법이나 건기식법 모두 그렇게 가혹하게 위반자를 찾아내지는 않으니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난 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려둬서 될 일은 아니란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건기식 교육 미수료로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등록된 다단계판매원 코드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등록시킨 다단계판매원이 여러분 판매원 코드로 제품을 주문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갖다줬다..
근데 그걸 먹고 소비자가 탈이 생겼다..
이러면 1차적인 책임은 판매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있다고 해도 회사는 판매원을 내치면 그만이니까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건기식 교육 미수료 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민형사 사건으로 가니까요.
그러니 주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종이쪼가리에 적어갔다 싶은 분들은 해당 판매원의 소속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판매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다단계 회사의 회원 등록은 두가지 형탭니다.
판매원과 소비자.
소비자 회원 등록을 하면 되는데 굳이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모로 쓸모가 많기 때문이죠.
자신의 직급 도전 때 하위판매원 조건 맞추기 좋고, 사재기 금지 규정이 있으니 본인 사재기 한도 넘으면 다른 코드로
써먹을 수 있어 좋고. 이래저래 좋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판매원들은 이 코드에 또 하위 판매원을 붙여서 아무 것도 안했는데
수당 일 ~ 2만원 정도 받게 하는 수작을 씁니다..
그러곤 이러죠. "자, 봐라. 아무것도 안해도 몇 만원 들어오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첫댓글 다단계에 회원가입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 괜찮다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알려줘야겠네요
누가그러는데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기에...
@즐기기(천안) 소중한 사람이란 말은 한적 없는데...ㅋㅋㅋ그냥 좀 남이 해달라는거 거절 못하는 성격인가봐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