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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경선 부동산전문행정사와 함께 원문보기 글쓴이: 신경선행정사/공인중개사
슬라이드6,7
신경선의 상가창업 및 중개실무 이론과 실제 제2장 행정법기초이론 및 주요업종별 인허가 절차 60쪽 맨 위 부분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의 내연남을 공기총을 쏘아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총포소지허가는 대인적 허가일까요? 대물적 허가일까요?
그렇죠, 혼합적 허가입니다. 따라서 지위승계, 즉 양도양수가 되지 않는다는거죠.
제가 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실무행정법에 대한 공부와 실무에 있어 이러한 인허가를 해 본 경험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대상물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상가 창업 및 중개 전문가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양도양수 (지위승계신고)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인허가를 받을 것인지의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물에 따른 분류에는 대인적허가, 대물적허가, 혼합적허가라고 일단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학문상이 아니라 우리 중개사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한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 대인적 행정행위
행정청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에 순전하게 사람의 학식이나 기술 그리고 경험과 같은 주관적 사정을 착안하여 하는 행위 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운전면허, 인간문화제 지정등이 있을 것이고 우리 중개사로 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업 등록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2) 대물적 행정행위
행정청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에 오로지 물건의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서 행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면 건물준공검사라든가 자동차검사증 교부, 도시공원 지정등을 들 수 있고, 우리 상가전문 중개사들이 흔히 접하는 일반음식점의 신고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3) 혼합적 행정행위
행정청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에 앞에 두가지, 즉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를 혼합적으로 고려한 것, 즉 인적요소와 물적요소를 다 같이 고려하여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총포제조영업허가, 총포소지허가, 전당포영업허가 등을 혼합적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행정행위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상가전문 중개사들은 어렵게 행정해위라는 표현 대신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허가,등록,신고등 어떻든 행정관청에서 관장하는 것 전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를 분류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실익은 1) 대인적 행정행윈느 일신적속적이므로 이전이 허용되지 않지만, 2) 대물적 행정행위는 이전이나 상속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3) 혼합적 행정행위는 대인적 성격이 중요하냐, 대물적 성격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행정청에서 이전으로 할 것인지, 신규 허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다시 쉽게 말하면 고객이 어떠한 영업을 하겠다고 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지위승계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에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나란히 손을 잡고 시.군.구청에 가서 지위승계를 하면 간단하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학문상으로 우리 중개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각 개별법에 규정된대로 행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중개한다고 했을 때에 일반음식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안한지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노래연습장에 있어 지위승계가 가능한지는 음반산업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의 규정을 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중개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경선 부동산전문 행정사와 함께
행정관서의 수십년간 근무 + 현업공인중개사 10년 = 그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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