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무 성능시험배관 설치기준 중 2.8.4.4 항에책에는 체절압력 이하로 변경 되어있는데법령정보에는 기존대로 체절압력 미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 건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사소한거지만 자꾸 머리속에 맴돌아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ㅠㅠ
첫댓글 체절압력미만(화안기 개정전)에서 기술기준 성능기준 나뉘면서 체절압력이하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다시 (공고없이) 체절압력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체절압력 미만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cf. 미분무 뿐 아니라 전 설비 릴리프밸브 체절압력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리소문없이 공지도 없이 국가 기관에서 슬쩍 바꾸었습니다~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체절압력미만(화안기 개정전)에서 기술기준 성능기준 나뉘면서 체절압력이하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다시 (공고없이) 체절압력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체절압력 미만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cf. 미분무 뿐 아니라 전 설비 릴리프밸브 체절압력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리소문없이 공지도 없이 국가 기관에서 슬쩍 바꾸었습니다~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