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여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일주일 좀 넘었어요.
전임자가 처리한 인사관련 업무를 어떻게 정정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인원, 금액 신고 오류
(중도 퇴사자 인원 누락 ,중도 퇴사자의 급여신고를 연소득이 아닌 퇴사시 월소득 신고)
2.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음
3.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겨 사용하거나 잔여사용량이 남아 있는 경우
(현 단지는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수당화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외곽미화원의 일요일 근무시 비과세(월20만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입사한 이후부터 잘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듯 하여, 일요일지만 출근하면서 급한 마음에 경험 많으신 선생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ㅠㅠ
첫댓글 수정신고 하는 방법:
https://youtu.be/yn3qSL4SmoE
수정신고 작성법인데 멤버쉽이여서 .... 수정 및 가산세까지 설명드려놨어요. 그런데 만약
전임자가 처리 한것이 10월분이라면 11월10일까지 수정하시면 최종 신고일까지 신고한 내역이 최종 제출입니다.
가산세가 없으니 10일까지 다시작성해서 최종제출하시면 됩니다. 굳이 수정신고 영상 보지 않고도 처리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났던 것이라면 영상 천천히 보시고 수정하셔야겠어요.
1. 최종신고기한안에 있는지 확인(10월 귀속이시라면 시간이 있습니다.11.10까지니까 )
2. 연차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에 넣어서 같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산출하여 신고납부해야함
3. 연차수당 지급하셔야겠어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도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연차 미지급에 대한
충족조건이 까다롭기때문이죠.)
4. 외곽미화원 일요일 근무하고 원천징수는 상관이 없고. 급여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한것일터이니.
비과세 식대월20만원은 내년도 실시기준이고 , 혹시 생산직 근로자 가산수당 20만원이실까요? 월20만원 비과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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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조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연240만원 이내의 연장 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합니다.
단 신고시 생산직 비과세는 합산하여 표기는 하여 신고하되 원천징수 세금에서는 그 생산직 비과세금액을 빼고 징수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는 +비과세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 와 -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20만) 두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조금 심오하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럼 차분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오후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세한 답변 출근길에 확인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강의도 듣고 내용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토요일오후님의 상세한 댓글~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말 감동이네요~
장스노우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