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선 경기중에 5번 타자 경기가 끝나고 6번타자가 6번 자구를 타격하려고 필드안에 들어가는 도중에 스틱에 자구가 맞았다면 어떤 반칙이 적용되는지요.
반칙이라면 자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옛날에는 타자가 자구에 스틱이 닿았다면 자구를 타격한것으로 되어 자구는 움직여서 멈춘곳에 두고 타자만 아웃된것으로 알았는데요. 바뀌었다고하면서 공과 타자 모두 아웃시키는데요(심판자격증 가지고 있는분들이) 바로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타자가 자구에 스틱의 페이스가 닿았다면 자구를 타격한 것으로 되어 자구는 움직여서 멈춘 곳에 두고 타자만 아웃됩니다.만일 스틱의 페이스 이외의 부분이 닿았다면 타격위반으로 자구를 아웃볼 조치합니다. 제12조 제4항 타격위반 1. (3).스틱의 페이스 이외 다른 것으로 자구를 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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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가 자구에 스틱의 페이스가 닿았다면 자구를 타격한 것으로 되어 자구는 움직여서 멈춘 곳에 두고 타자만 아웃됩니다.
만일 스틱의 페이스 이외의 부분이 닿았다면 타격위반으로 자구를 아웃볼 조치합니다.
제12조 제4항 타격위반 1. (3).스틱의 페이스 이외 다른 것으로 자구를 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