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장님 안녕하세요. 아래 같은 내용이 만약 카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지우셔도 됩니다.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올려 봅니다.
제너럴시스템 4사업소를 담당하는 팀장 최유석 입니다.
저희 제너럴시스템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 저희 제너럴시스템은 100%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와 관계기관의 배출가스저감사업 활성화 방안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차량 : 프론티어, 봉고,포터, 카니발밴, 스타렉스밴, 그래이스밴,프레지오밴,
2.5톤,3톤,5.5톤 등등 모든화물포함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수도권지역 서울,인천,경기도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1톤트럭포함), 밴 차량은 5년이상된 차량에 한하여(2001년 5월식 이전차량)은 정부에서 장착비용에 대한 비용을 70%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권유로 저희 제너럴시스템이 이에 들어가는 비용100%를 자사부담으로 소유자분들에게 무상으로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5개의 타업체가 있으나 아직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100% 무상이란 ? 부착장치,부착비용,구변비등 ( 일체자사가 부담합니다 )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정밀검사, 수시검사(도로단속)가 3년간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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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clr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보증기간이 지난 경유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린됩니다.
*.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 부적합 시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에 따른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특별법 주요내용(운행차관련)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 강화(제25조제1항)
-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제25조제4항)
-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저감장치 부착시 경비지원(제25조제6항)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지 개조, 교체등 의무를 이해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 44조 제2호)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유 500만원이하의 과태로(제46조제1항2호)
*. 참여차량 혜택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정밀검사, 수시검사(도로단속)가 3년간 면제 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5.5톤 이하의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소유자의 신청
에 의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수 있게되었습니다.
- 해석 : 검사의 불합격에 상관없이 희망자는 시청의 승인후 장치를 부착할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생산하는 6개의 업체가 있으나 차종에 따라 다르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다른 업체에서는 자부담액을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저희
제너럴시스템에서만 5월 19일부터 환경부의 고시를 받아 100% 무상으로 지원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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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일부지역제외]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에 한해서 시행 되고 있습니다. 단, 상기차량의 경우 100%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은 만 5년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1년 5월 이전에 차량이면 부착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시청에 허가를 받은 후 장착하셔야 하기 때문에 차량 등록증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Fax로 보내실 때에는 본 차량 소유자분의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 시청에서 승인후 소유주분에게 연락을드려 장착할 가까운 공장이나 원하시는 곳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담당자 : 팀장 최유석
핸드폰 : 010-6727-1114
010-9392-0474
사무실 : 02-596-1819,1812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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