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 중국은감회 령 2014년 제3호 <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은 중국은감회 2013년 제24차 주석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발표하는 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주석: 상복림 2014년 3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금융리스업무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리스회사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할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금융리스회사란, 은감회 비준을 거쳐 융자리스업무의 운영을 주로 하는 비은행금융기구를 지칭한다. 금융리스회사 명칭에는 ‘금융리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은감회 인가를 받지 아니한 어떠한 단위도 그 명칭에 ‘금융리스'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융자리스란, 임대인이 임대물과 임대물 제공자에 대한 임차인의 선택 또는 인가에 근거하여,임대물 제공자 측에서 취득한 임대물을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거래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융자리스거래에 적용되는 임대물은 고정자산이며,은감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5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판매후리스 업무란, 임차인이 자기소유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각하고 동시에 임대인과 융자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물건을 다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융자리스 형식을 말한다. 판매후리스 업무는 임차인과 임대물 제공자가 동일인인 융자리스 방식이다. 제6조 은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금융리스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기구설립, 변경 및 종지 제7조 금융리스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은감회 규정에 부합되는 회사정관이 있고 (2)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발기인이 있으며 (3) 등록자본이 일회성으로 실제 납입된 화폐자본으로 최저한도액 1억 위안 또는 등가의 자유태환화폐이고 (4) 임직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동사, 고급관리인원을 두고 있으며 종업원 중 금융 또는 융자리스 업무경력 3년 이상의 인원이 최소 총 인원수의 50%보다 낮지 아니 하고 (5) 유효한 회사운영,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6) 업무경영과 감독관리 요구에 적합한 정보, 과학기술 구조를 구축하고, 업무경영을 지원하는 필요성, 안전성 및 준법성의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술과 대책을 확보하고 있고 (7) 업무경영에 적합한 영업장소, 안전예방조치와 기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8)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8조 금융리스회사 발기인은 중국 경내외에 등록된 독립법인 자격이 있는 상업은행, 중국 경내에 등록되고 주요 영업업무가 융자리스 거래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 중국 경외에 등록되어 있는 융자리스회사와 은감회가 인가한 기타 발기인이 포함된다. 은감회가 인가한 기타 발기인이란 본 방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에 부합되는 발기인 이외의 기타 경내 법인기구와 경외 금융기구를 지칭한다. 제9조 중국 경내외에 등록된 독립법인 자격이 있는 상업은행은 금융리스회사 발기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소재지국가 또는 지역 감독관리당국의 면밀한 감독관리요구에 부합되고 (2) 양호한 회사관리구조, 내부통제 메커니즘 및 완벽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3) 최근 1년 연말 총자산이 800억 위안 또는 등가의 자유태환화폐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고 (4)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2년의 회계연도가 연속 흑자를 실현하였으며 (5) 설립 예정인 금융리스회사를 위해 명확한 발전전략과 명백한 이익창출 방식을 확정하였고 (6) 등록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최근 2년간 중대사건 또는 중대한 위법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고 (7) 경외 상업은행이 발기인인 경우, 그 소재지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관리당국이 이미 은감회와 양호한 감독관리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으며 (8) 지분투자금이 자기자본이고 위탁자금, 채무자금 등 비자기자본으로 지분투자 해서는 아니 되며 (9)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 지분을 5년 내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 지분에 대하여 질권설정이나 신탁설정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설립예정인 회사정관에 명기하고 있어야 하고 (10)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10조 중국 경내에 등록하고 주요 영업업무가 융자리스 거래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이 금융리스회사 발기인인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양호한 회사관리구조 또는 유효한 조직관리방식을 갖추고 있을 것 (2) 최근 1년의 영업수입이 50억 위안 또는 등가의 자유태환화폐보다 낮지 않을 것 (3)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2년의 회계연도가 연속 흑자를 실현하였을 것 (4) 최근 1년간 연말 순자산이 총자산의 30% 보다 낮지 않을 것 (5) 최근 1년간 주요 영업 매출액이 전체 영업 매출액의 80% 이상을 점할 것 (6) 설립 예정인 금융리스회사를 위해 명확한 발전전략과 명백한 이익창출 방식을 확정하였을 것 (7) 양호한 사회적 신용, 성실신용 기록과 납세기록이 있을 것 (8) 국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최근 2년간 중대사건 또는 중대한 위법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9) 지분투자금이 자기자본이고 위탁자금, 채무자금 등 비자기자본으로 지분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10)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의 지분을 5년 내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 지분에 대하여 질권설정이나 신탁설정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설립예정인 회사정관에 명기하고 있을 것 (11)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11조 중국 경외에 등록된 독립법인 자격이 있는 융자리스회사가 금융리스회사의 발기인인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양호한 회사관리구조, 내부통제 메커니즘 및 완벽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2) 최근 1년간 연말 총자산이 100억 위안 또는 등가의 자유태환화폐보다 낮지 않을 것 (3)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2년의 회계연도가 연속 흑자를 실현하였을 것 (4) 등록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최근 2년간 중대사건 또는 중대한 위법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5) 소재지국가 또는 지역 경제상황이 양호할 것 (6) 지분투자금이 자기자본이고 위탁자금, 채무자금 등 비자기자본으로 지분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7)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의 지분을 5년 내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 지분에 대하여 질권설정이나 신탁설정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설립예정인 회사정관에 명기하고 있을 것 (8)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12조 금융리스회사는 최소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에 부합되는 발기인 1명이 있어야 하며, 출자비율은 설립예정 금융리스회사 전체 지분의 3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 경내 법인기구가 금융리스회사 발기인일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양호한 회사관리구조 또는 유효한 조직관리방식을 갖추고 있을 것 (2) 양호한 사회적 신용, 성실신용기록과 납세기록이 있을 것 (3) 경영관리가 양호하고, 최근 2년 내 중대한 위법?규정위반 경영기록이 없을 것 (4)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2년의 회계연도가 연속 흑자를 실현하였을 것 (5) 지분투자금이 자기자본이고 위탁자금, 채무자금 등 비자기자본으로 지분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6)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의 지분을 5년 내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 지분에 대하여 질권설정이나 신탁설정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회사정관에 명기하고 있을 것 (7)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기타 경내 법인기구가 비금융기구인 경우, 최근 1년간 연말 순자산이 총자산의 30%보다 낮지 않을 것 기타 경내 법인기구가 비금융기구인 경우, 해당 유형의 금융기구와 관련된 법률, 법규, 관련 감독관리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4조 기타 경외 금융기구가 금융리스회사 발기인일 경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소재지국가 또는 지역 감독관리당국의 면밀한 감독관리요구에 부합될 것 (2)양호한 회사관리구조, 내부통제 메커니즘 및 완벽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3) 최근 1년간 연말 총자산이 원칙상 10억 USD 또는 등가의 자유태환화폐보다 낮지 않을 것 (4)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2년의 회계연도가 연속 흑자를 실현하였을 것 (5) 지분투자금이 자기자본이고 위탁자금, 채무자금 등 비자기자본으로 지분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6)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의 지분을 5년 내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리스회사 지분에 대하여 질권설정이나 신탁설정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회사정관에 명기하고 있을 것 (7) 소재지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관리당국은 은감회와 양호한 감독관리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을 것 (8) 유효한 자금세탁방지조치를 제정하고 있을 것 (9) 소재지국가 또는 지역 경제상황이 양호할 것 (10)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제15조 아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기업은 금융리스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회사관리구조와 메커니즘에 분명한 결함이 있다. (2) 특수관계기업이 많고 지분관계가 복잡하며 불투명하고 특수관계거래가 빈번하고 비정상적이다. (3) 핵심주업무가 부각되지 않고 경영범위 관련 업종이 과다하다. (4) 현금흐름변동이 경제적인 경기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다. (5) 자산부채율, 재무레버리지 비율이 업종의 평균수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금융리스회사에 중대한 불이익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제16조 금융리스회사 발기인은 금융리스회사 정관에 의해 금융리스회사의 지급난이 발생한 경우 유동성 지원을 하며 경영손실이 자본을 잠식할 때 지체없이 자본금을 보충하도록 약정해야 한다. 제17조 금융리스회사는 업무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은감회 인가를 거쳐 분공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분공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은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18조 금융리스회사 동사와 고급관리인원에 대하여 임직자격 심사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제19조 금융리스회사가 아래 변경사항 중 하나인 경우 은감회 또는 그 파출기구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1) 회사명칭 변경 (2) 조직형태 변경 (3) 업무범위 조정 (4) 등록자본금 변경 (5) 지분변경 또는 지분구조 조정 (6) 회사정관 수정 (7) 회사주소 또는 영업장소 변경 (8) 동사와 고급관리인원 변경 (9) 합병 또는 분립 (10)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변경사항. 제20조 금융리스회사가 지분변경 및 지분구조를 조정할 경우 지분투자 예정출자자는 본 방법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된 신설 금융리스회사 발기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21조 금융리스회사가 아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은감회 비준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1) 회사 정관규정의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정관규정의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결정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회사 합병 또는 분립으로 해산해야 하는 경우 (4) 법에 따라 영업집조가 말소되었거나 페업명령을 받거나 철회된 경우 (5) 기타 법정사유 제22조 금융리스회사가 아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은감회 비준을 거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1) 만기도래 채무를 지급할 수 없어 자발적 또는 채권자 요구에 따라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2) 해산 또는 철회로 인해 청산하고 청산조가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파산을 신청할 경우 제23조 금융리스회사가 만기도래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고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거나 청산능력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 은감회는 인민법원에 해당 금융리스회사의 재정리 또는 파산청산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 금융리스회사가 해산, 법에 따라 철회 또는 파산을 신고 받아 종료 된 경우 그 청산사무는 국가 유관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금융리스회사 설립, 변경, 종료와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을 비준하는 행정허가절차는 은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업무범위 제26조 은감회 비준을 거쳐 금융리스회사는 아래 일부 또는 전체 자본금의 외화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융자리스업무 (2)융자리스자산 양도와 양수 (3) 고정수익형 증권투자업무 (4)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접수 (5) 비은행주주의 3개월(포함)이상 정기예금 흡수 (6) 은행간 단기차입 (7) 금융기구로부터 대금차입 (8) 경외 대금차입 (9) 임대물 환금 및 처리업무 (10) 경제자문. 제27조 은감회 비준을 거쳐 경영상황이 양호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금융리스회사는 아래 일부 또는 전체 자본금의 외화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1) 채권발행 (2) 경내 보세지역에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융자리스업무를 전개한다. (3) 자산증권화 (4) 지분통제 자회사와 프로젝트 회사의 대외 융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다. (5) 은감회가 비준한 기타 업무. 금융리스회사가 전관에서 열거한 업무를 개설하는 구체조건과 절차는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8조 금융리스회사가 업무경영에서 외환관리사항과 관련될 경우 국가외환관리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운영규칙 제29조 금융리스회사는 주주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고급관리층 등을 위주로 하는 조직구조를 구축하고 직책을 명확히 구분하며 상호간에 독립운영, 효과적인 견제를 보장하여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인 정책결정, 장려와 규제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제30조 금융리스회사는 전면, 신중, 유효, 독립 원칙에 따라 내부 통제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리스크를 예방, 통제 및 해소하고 회사 안전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31조 금융리스회사는 조직구조, 업무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전면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시장 리스크, 조작 리스크 등 각 유형의 리스크에 대해 유효한 식별, 계량, 모니터링과 통제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융자리스업무와 관련된 특정 리스크를 식별, 관리해야 한다. 제32조 금융리스회사는 임대물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제33조 임대물이 국가 법률, 법규의 규정상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등기부문에 등기를 진행하는 재산유형에 속한다면, 금융리스회사는 관련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임대물이 등기가 필요한 재산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면 금융리스회사는 유효한 조치를 취해 임대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34조 판매후리스 업무의 임대물은 반드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금융리스회사는 어떠한 저당이 설정되거나 소유권 분쟁이 존재하거나 사법기관에 의해 차압, 압류된 재산 또는 소유권에 하자가 있는 재산을 판매후리스 업무의 임대물로서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금융리스회사는 융자리스계약을 체결하거나 융자리스업무 의향을 명확히 하는 전제하에서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물을 구입해야 한다. 특수상황에서 임대물을 사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자체 기존 업무영역 또는 업무계획과 일치하고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과 전문화 경영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36조 금융리스회사는 임대물 가치평가와 가격결정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임대물의 가치, 기타 원가와 합리적인 이윤 등에 근거하여 임대료 수준을 확정해야 한다. 판매후리스업무에서 금융리스회사는 임대물의 매입가격에 대해 합리적이고 회계준칙을 위반하지 않는 가격결정 근거를 참고로 해야 하며 저가치의 임대물을 고가매입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금융리스회사는 임대물의 리스크 완화 작용을 중시하고 융자리스 채권에 대한 임대물 가치의 리스크 통제수준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유효한 리스크 대응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38조 금융리스회사는 임대물의 무담보 잔존가액에 대한 가치평가 관리를 강화하고 무담보 잔존가액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감액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임대물 무담보 잔존가액이 감액현상을 보일 경우 회계준칙의 요구에 따라 감액준비금을 계상해야 한다. 제39조 금융리스회사는 무담보잔존가액 리스크에 대한 한도액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규모, 업무성질, 복잡성과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무담보잔존가액 비율이 비교적 높은 융자리스자산에 대해 리스크 한도액을 설정해야 한다. 제40조 금융리스회사는 임대기한이 만료되어 반환하거나 임차인의 위약으로 인해 회수한 임대물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완벽한 임대물 처분제도와 절차를 구축하여 임대물 보유기간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제41조 금융리스회사는 엄격히 회계준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리스자산 양도와 양수 업무의 실질과 리스크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42조 금융리스회사는 집중도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분산시켜야 한다. 제43조 금융리스회사는 엄격한 특수관계거래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특수관계거래는 상업원칙에 따라 비특수관계인 동종거래의 조건보다 우대하여 진행하면 아니 된다. 제44조 금융리스회사와 해당사가 설립한 지분통제 자회사, 프로젝트 회사 간의 거래는 본 방법의 특수관계거래 감독관리요구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5조 금융리스회사의 중대한 특수관계거래는 이사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대한 관련거래란 금융리스회사와 1개 관련 측 간의 1회 거래금액이 금융리스회사 순자본의 5% 이상을 점하거나, 금융리스회사와 1개 관련 측과의 관련거래 발생 후 금융리스회사와 해당 관련 측과의 거래 잔액이 금융리스회사 순자본의 10% 이상을 점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46조 금융리스회사가 전개하는 고정수익형 증권투자업무는 순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금융리스회사가 자산증권화 업무를 진행할 때 신용대출 자산증권화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관리 제48조 금융리스회사는 아래 감독관리지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자기자본비율. 금융리스회사 순자본과 리스크 가중자산의 비율은 은감회의 최저 감독관리요구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2) 단일고객 융자집중도. 단일임차인에 대한 금융리스회사의 전체 융자리스업무 잔액은 순자본의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단일그룹고객 융자집중도. 단일그룹에 대한 금융리스회사의 전체 금융리스업무 잔액은 순자본의 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단일고객 관련 정도. 1개 관련 측에 대한 금융리스회사의 전체 융자리스업무 잔액은 순자본의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전체 관련 정도. 전체 관련 측에 대한 금융리스회사의 전체 융자리스업무 잔액은 순자본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6) 단일주주 특수관계도. 단일주주 및 전체 관련 측에 대한 융자 잔액은 해당 주주의 금융리스회사 출자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본 방법의 단일고객 관련 정도 규정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7) 은행간 단기차입비율. 금융리스회사의 은행간 단기차입금액은 순자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은감회 인가를 거쳐 특정업종의 단일고객 융자 집중도와 단일그룹고객 융자집중도 요구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은감회는 감독관리수요에 따라 상술한 지표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금융리스회사는 은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본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기자본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신중하고 규범적인 자본보충 및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50조 금융리스회사는 감독관리 규정에 따라 자산품질 분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51조 금융리스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준비금제도를 구축하고 정확한 분류를 바탕으로 지체없이 자산감액손실준비금을 전액 계상하여 리스크 방어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준비금을 완전히 계상하지 못한 경우 이윤분배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금융리스회사는 내부 감사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경영활동, 리스크 상황, 내부통제와 회사관리 효과를 심사평가하고 개선하여 합법적인 경영과 안정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53조 금융리스회사는 국가의 통일된 회계준칙과 제도를 집행하고 재무상황과 경영성과 등 정보를 진실하게 기록하고 전면 반영해야 한다. 제54조 금융리스회사는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와 은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55조 금융리스회사는 정기적인 외부감사제도를 구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법정대표인이 서명 확인한 연도감사보고를 은감회 또는 그 파출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56조 금융리스회사가 본 방법의 유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기한 내 개선을 명령하고 기간경과 후에도 정리 개선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해당 금융리스회사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거나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힐 경우 상황을 구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업무 일시정지, 주주권리 제한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 금융리스회사의 신용위기가 이미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은감회는 그에 대해 위탁관리 또는 구조조정을 독촉하며 문제가 엄중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8조 본 방법의 유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등 유관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금융리스회사는 처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59조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본 방법의 각 항 재무지표 요구는 모두 합병재무제표 조건에 준한다. 제60조 본 방법은 은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1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하며 동시에 기존 <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중국 은감업감독관리위원회 령 2007년 제1호)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