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항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질문
해당 조항에 의해서는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만 다른 징계로의 의결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가령
30일 출석정지 -> 의결 X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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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63조 제4항 국회의원의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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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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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용
14.06.11 17:26
첫댓글
제명만 해당합니다.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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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1 17:27
감사합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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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명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_ _)